Global ESG Brief 주가전망

ESG가 비용이 되는 두 가지: 산안법 과징금과 CBAM
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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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고 빈도보다 대형 사고에서 산재 과징금 리스크 확대
  • CBAM 하류 확대, 배출량 자료가 납품 조건이 되는 구조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고 빈도보다 대형 사고에서 산재 과징금 리스크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
2027년 4월 28일부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그 5%가 30억원에 못 미치면 30억원 범위에서 정한다.
같은 날부터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어, 작업중지에 대한 영업리스크도 확대되는 그림이다.

과징금 요건은 사고 횟수가 아니라 1년간 숨진 사람의 수를 기반으로 한다.
화재·폭발처럼 한 번에 여러 명이 숨지는 사고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단 한 건으로도 요건을 채울 수 있다.
올해 1~9월 제조업은 사고 건수가 줄었는데도 대형 화재·폭발 사고로 사망자가 늘어, 과징금 리스크는 화재·폭발 위험 공정을 가진 제조업에서 먼저 커지는 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과징금 부과액은 상한 그대로가 아니라 가중·감경 요소를 거쳐 정해진다.
과징금심의위원회가 기업 규모,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자 비율, 예방·재발방지 노력을 반영하며,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는 하청 노동자 사망 현황과 안전보건 투자를 매년 공시해야 한다.
산재 과징금 이슈 역시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제조업 입장에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 기업이 공시하는 안전보건 투자와 하청 사망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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