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0대 A 씨는 이제 막 결혼한 자녀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무엇이고, 잘못 작성할 경우 조사를 받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다.
A. 주택을 거래할 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매수, 매도인을 대신하여 신고하는 편이다.
여기에 더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거래는 부동산 매수자금 조달계획도 밝혀야 한다. 이때 주택 매수자가 제출해야 하는 것이 이른바 ‘자금조달계획서(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다.
현재는 실거래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가격 상관없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더욱이 투기과열지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맞는 증빙서류까지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부담스러운 절차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