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장인 A 씨는 기쁘면서도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 폭탄에 건강보험료까지 크게 오른다”는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A.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융소득 2000만 원은 하나의 허들이자 ‘넘지 말아야 할 선’처럼 여겨진다. 한 해 동안 번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최고세율이 4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과세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안다면 그런 걱정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다.
먼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겨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2000만 원까지는 기존처럼 원천징수 14%로 과세가 끝난다. 이는 2000만 원 전후로 세금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가령 금융소득이 21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은 기존처럼 과세되고, 초과분 100만 원만 다른 소득과 합산돼 6%의 종합소득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