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을 기존보다 낮은 세율로 따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면서, 배당주 투자 전략에도 큰 변화가 예상돼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개념부터 대상 기업, 시행 시기, 세율까지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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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주식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을 기존보다 낮은 세율로 따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면서, 배당주 투자 전략에도 큰 변화가 예상돼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개념부터 대상 기업, 시행 시기, 세율까지 살펴볼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뜻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대신, 14~30%(지방소득세 제외)의 낮은 세율로 따로 세금을 매기는 걸 말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의 주주는 배당금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배당금에 대해 비교적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해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투자자들이 높은 배당을 주는 주식에 장기 투자할 가능성이 커지고, 기업도 배당 확대 압력을 받게 돼요. 정부는 한국 증시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국내 상장기업 주식이 유사한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은 가치로 평가되는 현상을 말해요. 기업 지배구조 및 회계 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 부족과 부족한 주주환원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고배당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인 기업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에요.
💡 배당성향이란?
배당성향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에요.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이익을 현금으로 많이 나눠준다는 뜻이고, 낮을수록 성장을 위해 이익을 내부에 더 많이 쌓는다는 걸 뜻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요.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 초과부터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부터 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는 30%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돼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2천만원 이하 | 14% |
|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20% |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25% |
| 50억원 초과 | 30% |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되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요. 일반적으로 기업은 전년도 실적이 확정된 뒤 3~4월에 결산 배당금을 지급하므로, 실질적으로는 2026년 초에 지급되는 결산배당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분기 배당 기업이 2025년 4분기 배당금을 2026년에 지급한다면, 마찬가지로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영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으로 이자를 주는 예금 등의 금융상품에서 배당금을 주는 배당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투자자에게는 배당주의 매력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죠.
증권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으로 기업이 배당을 늘리고, 분기 배당을 선택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요.
또, 분리과세 기준에 '전년 대비 배당 증가율'이 포함됐는데요. 투자자들이 단순히 배당수익률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 기업이 배당을 얼마나 꾸준히 확대해 왔는지 함께 살펴보는 흐름이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주 묻는 질문
A.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30%예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른데요. 과세표준 50억원 초과는 30%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돼요.
A.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내 상장기업 배당소득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미국 주식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미국 주식 등 해외 주식 배당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에 합산돼 과세돼요.
A. ETF(상장지수펀드) 분배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A. 금융지주가 대표 수혜주로 꼽혀요.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이후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강화해 왔는데요. 덕분에 금융지주 대부분은 배당성향과 평균 주주환원율이 높아, 분리과세 요건을 맞추기 쉽죠.
A.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적용돼요. 다만, 추후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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