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집중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물려받은 재산은 향후 배우자 사망 때 다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1차 상속세는 줄어도 자녀가 부담할 2차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김 위원은 “1차 상속세와 2차 상속세를 합산해보면 배우자에게 재산을 집중하는 방식이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며 “두 차례의 상속을 함께 고려해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 배분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 한도만큼 재산을 받은 뒤 전체 상속세를 단독으로 부담하는 방법도 활용된다. 상속세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상속인 한 명이 자신이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전체 상속세를 내더라도 다른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가 세금을 부담한 만큼 향후 자녀에게 넘어갈 2차 상속재산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사망 전에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거액의 금융거래가 있었다면 상속인이 자금 흐름을 소명해야 할 가능성에 대비해 거래 원인을 가족에게 알려두는 것이 좋다. 가족 간 분쟁을 막기 위해 재산분할 방안도 미리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김 위원은 “상속이 발생하면 우선 부동산과 예금, 보험금 등 전체 재산을 파악하고 가족 간 협의를 거쳐 원활하게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며 “6개월이 길어 보이지만 각종 서류 준비와 협의, 실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예상 상속세를 조기에 계산하고 납부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