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으로 미리 보는 2026년 세금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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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및 근로자 대상 세제우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세제혜택을 늘려주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먼저, 직장인의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상향한다. 현재 기본 공제 한도는 250만~300만원인데 여기에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를 추가한다.


추가 한도는 자녀 1명당 50만원(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00만원)이며,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 1명당 25만원(자녀 2명 이상인 경우 50만원)이다. 올해 말 적용 기한이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근로소득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현행 월 20만원인데, 이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증액하여 다자녀가구를 우대한다.


무주택 근로자 대상 월세 세액공제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지만, 기본 공제 대상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면적 100㎡ 이하 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월세 세액공제를 무주택 근로자인 주말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한다. 급여와 주소지 등 조건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가 대상이 되며, 공제 한도 계산 시 세대주와 배우자 월세액을 합산하며 1,000만원으로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범위를 완화 적용한다. 초등 2학년 이하인 자녀에게 지출하는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범위에 포함한다. 자녀 교육비 공제대상자 요건 중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소득요건은 폐지한다. 이에 따라 일부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인세 및 주식 관련 세제 변경

일반 법인세율은 과표 구간에 따라 9~24%(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과표 구간에 따라 19~24%)인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과표 구간별로 1%p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종전 법인세율로 환원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배당가산율도 조정된다. 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배당가산율도 법인세율 조정에 따라 현행 10%에서 11%로 1%p 조정될 예정이다.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대상으로 종목별 보유 금액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안이 포함되었다. 현재 세법에서 과세하지 않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율은 종전의 세율로 환원되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로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관련 세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세제 지원정책이 추진된다. 배당 성향이 높고 배당이 증가하는 기준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 방식과 다르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세금 부담을 종결하는 방식이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14~35%의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배당을 장려해 경제 선순환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노후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담겨 있다. 현재 세법상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보다 최대 40% 감면받을 수 있는데, 2026년부터는 연금수령 기간을 20년 초과하여 수령하면 감면율이 최대 50%까지 올라간다.


이 외에 사적연금계좌에 있는 연금을 종신계약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세율을 인하하여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한다.


금융상품 세제혜택도 일부 변경된다.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예금 등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비과세종합저축은 현재 65세 이상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세제개편안에서는 기준을 조정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 기준은 2026년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지하더라도 세제혜택을 인정해주는 노란우산공제 상품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는 조건을 현행보다 완화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등

현재 세법 기준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10년(주식은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월과세 적용으로 세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가 배제되며, 세제개편안에서는 추가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배제되도록 하여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자가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5% 공제받을 수 있다. 2026년 기부금부터는 공제율을 상향해, 기부 금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0%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 본 칼럼은 지난 7월 31일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심의 과정에서 최종 확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의 원문은 GOLD&WISE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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