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세제혜택을 늘려주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먼저, 직장인의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상향한다. 현재 기본 공제 한도는 250만~300만원인데 여기에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를 추가한다.
추가 한도는 자녀 1명당 50만원(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00만원)이며,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 1명당 25만원(자녀 2명 이상인 경우 50만원)이다. 올해 말 적용 기한이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근로소득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현행 월 20만원인데, 이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증액하여 다자녀가구를 우대한다.
무주택 근로자 대상 월세 세액공제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지만, 기본 공제 대상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면적 100㎡ 이하 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월세 세액공제를 무주택 근로자인 주말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한다. 급여와 주소지 등 조건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가 대상이 되며, 공제 한도 계산 시 세대주와 배우자 월세액을 합산하며 1,000만원으로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범위를 완화 적용한다. 초등 2학년 이하인 자녀에게 지출하는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범위에 포함한다. 자녀 교육비 공제대상자 요건 중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소득요건은 폐지한다. 이에 따라 일부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