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 투자자에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IRP(퇴직연금계좌) 등 다양한 투자계좌를 통해 과세 이연, 저율 과세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는 국민의 노후 대비와 자산 형성, 자발적 장기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ISA는 중산층·청년층의 자발적 투자 확대, 가계의 건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익 일부에 비과세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해 국민의 금융자산 저변을 넓히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됐다.
연금저축·IRP에 일정 한도 내로 납입하면 세액공제 및 과세 이연되며,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가 적용된다. 이는 복리이익의 극대화와 노후 자산 축적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OECD 국가가 장기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를 운영한다.
이런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자발적 노후 대비를 도우면서 전체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여러 차례 제도를 개선해왔다.
ISA, 연금저축, IRP의 세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ISA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예적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고, 수익 중 200만~4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수익 중 200만원이 비과세된다.
다만, 직전 사업 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거주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없는 농어민은 수익 중 400만원이 비과세된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이며, 최대 납입 한도는 1억원이다. 일정 가입 기간(3~5년)만 채우면 세금 혜택을 유지하면서 원금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또 ISA 의무 가입 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만큼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해준다.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가입이 불가하니 주의한다.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만 인출이 가능하다. 매년 600만원 한도 내 납입액에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가 적용된다. ETF와 펀드 등 다양한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만 55세까지 과세 이연이 가능하다.
또 연금 수령 시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 1,500만원 이하 수령 시 저율(3.3~5.5%)로 과세된다. 그러나 중도 인출 또는 해지 시 수령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퇴직금 수령자 등이 가입하는 계좌를 말한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13.2% 또는 16.5%)된다. IRP에만 연간 900만원을 불입해도 세액공제된다.
퇴직소득을 IRP 계좌에 이전 후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며, 10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된다. 투자 가능한 상품 폭이 넓지만, 위험자산 편입 비중이 70%로 제한된다.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