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적용되는 세법 미리 준비하기

알아두면 돈 되는 「절세 정보 FOCUS」
26.10.02.
읽는시간 0분

작게

보통

크게

0

목차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배당에도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배당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과 투자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의 차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같은 배당금을 받더라도 다른 금융소득과 근로·사업소득의 규모에따라 최종 세 부담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최종 수익(세후수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올해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러한 차이를 이해해야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러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을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뗏다고 해서 모든 납세자의 과세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배당을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해 계산할 수 있도록 한 특례입니다. 2026년 지급받은 대상 배당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세율은 특례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각 구간의 초과분에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특례 대상 배당소득이 연간 3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에 14%, 나머지 1천만 원에 20%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는 480만원(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528만원)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특례신청 후 납부하게 됩니다.

모든 배당주가 특례 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2024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고배당기업 여부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과세를 신청한 대상 배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의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됩니다. 가령 대상 배당 3천만 원과 일반 금융소득 1천500만 원이 있다면, 특례 배당을 분리한 뒤 나머지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적용여부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세율보다 먼저 확인할 취득가액

2027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의는 주로 시행 시기와 세율에 집중돼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고에서 투자자가 마주할 질문은 구체적입니다. 오래전에 산 자산의 이익을 어디서부터 계산할 것인지, 다른 코인으로 교환한 거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거주자의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며, 연간 손익을 통산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한 뒤 소득세 20%(지방소득세 포함시 22%)를 적용합니다.

동일 과세기간 내 가상자산간 손익통산은 허용되나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하므로 현행 일정대로 시행되면 2027년 거래분에 대한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 됩니다.

과세 대상은 매도금액 전체가 아닙니다. 양도·대여의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부대비용을 차감해 소득을 계산합니다. 연간 과세 대상 거래손익을 합산한 결과가 1천만 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는 15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시 165만원)입니다.

기존 보유자에게는 취득가액 특례가 중요합니다. 2027년 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가령 실제 매수가액이 3천만 원, 올해 말 시가가 5천만 원이고 내년에 6천만 원에 매도한다면, 다른 거래와 비용을 제외한 차익은 1천만 원입니다. 과거 매수가격부터의 상승분 3천만 원을 그대로 과세 대상 이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취득가액이 올해 말 시가보다 높다면 실제 매수가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거래 방식도 살펴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에서는 원화로 매도하는 거래뿐 아니라 가상자산 간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도 계산 대상이 됩니다. 비트코인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꾼 뒤 은행 계좌로 출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되지 안된다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교환으로 차익이 발생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거주 우대 종합부동산세는 과연 어떻게 될까?

같은 가격의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더라도 소유자의 나이와 보유기간(세액공제 적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달라집니다. 여기에 실제 거주 여부를 반영하려는 개편이 추진되면서 1주택자 과세체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편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기본공제 금액의 변화뿐 아니라 세금이 계산되는 순서와 기존 공제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행 주택분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습니다.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일반적인 개인 납세자에게는 9억 원, 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게는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후 금액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의 재산세액과 세액공제 등을 반영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의견수렴을 거쳐 9월 1일 확정한 정부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축소도 현행(12억원)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세부담 상한도 150%로 유지됩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곡회 제출전 정부안이 수정된 것으로, 올해 말 확정·시행된 법률과 구분해야 합니다.

수정 정부안의 기본공제 부분에서 남는 쟁점은 실거주자에게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외적인 상황(직장 이동, 치료, 가족 돌봄, 기존 임대차계약 등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경우)를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는 실제 거주를 판단하는 예외적인 인정 범위도 추가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자료 작성자(KB국민은행 자산관리전문위원)는 게시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