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로 받은 퇴직연금은 연금과 일시금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어요.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먼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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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vs 일시금 수령
퇴직연금 수령 방식 알아보기
IRP 계좌로 받은 퇴직연금은 연금과 일시금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어요.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먼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아요.
연금 수령은 IRP 계좌에 모아둔 퇴직연금을 한 번에 꺼내 쓰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씩 나눠 받는 방식이에요. 주기적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50% 아낄 수 있어요. 납입금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에는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죠.
일시금 수령은 IRP 계좌로 받은 퇴직연금을 한 번에 받는 방식이에요. 학자금, 주택 마련, 창업 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하지만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고, 운용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어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때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해요.
| 구분 | 연금 수령 | 일시금 수령 |
| 퇴직소득세 | 30~50% 감면 | 전액 부과 |
|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 | 연금소득세 3.3~5.5% | 기타소득세 16.5% |
퇴직연금 수령 나이 및 조건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IRP를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IRP를 만든지 최소 5년이 지나야 해요. 퇴직금을 IRP로 받은 경우에는 가입기간 조건 없이 만 55세 이상이면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요.
IRP로 받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단,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라면 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퇴직연금 수령 방법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요?
퇴직 시 회사에 개인형 IRP 계좌번호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에 지급을 요청해요.
퇴직연금 지급을 요청받은 금융기관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던 상품을 매도해 근로자의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이전해요.
퇴직연금이 입금되면 일시금, 연금 수령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 매월/분기 등 수령 주기와 원하는 지급일을 지정하면 신청이 완료돼요.
은퇴 전 목돈 필요하다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은퇴 후 수령을 목적으로 아껴두어야 하는 돈이지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DC형과 IRP는 주택 구입이나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뜻하지 않게 목돈이 필요해 고민이라면 아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퇴직연금 수령 시 유의사항은?
퇴직연금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 받을지는 퇴직 후 생활 설계와도 깊이 연결돼 있어요. 생활비가 매달 필요한지, 아니면 한 번에 큰돈이 필요한지를 고려해 연금 수령과 일시금 수령 중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할지 미리 계획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예정이라면 IRP 없이 수령 가능한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 계좌 없이도 직접 수령이 가능해 비교적 간소하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 형태로 나눠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50%까지 감면되고, 운용수익에는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비교적 낮아요.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고, 운용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수령 방식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세요.
퇴직연금 수령 FAQ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게 궁금해요!
🙆🏻 네. 월, 분기, 반기 연 중 주기를 선택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연금 수령 방식은 3가지로 나뉘어요.
(1) 기간지정방식
연금을 받고자 하는 기간을 지정하면 그에 맞게 보유 상품을 매도하여 수령금액이 조정되는 방식이에요.
(2) 금액지정방식
연금 수령 금액을 지정하면 그에 맞게 수령 기간이 조정되는 방식이에요.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3) 자유인출방식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에요. 단 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1번은 필수로 받아야 하고요.
💁🏻 연금 수령은 KB스타뱅킹 앱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해요. KB스타뱅킹 앱에서 연금 수령을 신청하거나 수시인출 등록이 가능하고, 연금 수령 예상금액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아니요.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해요. DC(확정기여형), 기업형IRP, 개인형IRP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이 콘텐츠는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개인형 IRP
∙ [DB형(확정급여형)]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DC형(확정기여형), 개인형 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투자자는 상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은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DC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는 연 0.40%, 개인형IRP 수수료는 (사용자부담금) 연 0%~0.45%, (가입자부담금) 연 0.21%~연 0.28%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상담센터(1599-009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2977호(2026.07.03.)
(유효기간: 2026.07.03.~202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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