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 특징과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 점!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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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 특징과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 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다 건너 해외에서 온 화장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유독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가 더 저렴하잖아? 백화점에서 사는 경우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가품'이 아닐까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왜 '해외구매대행업자'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한걸까요? 그건 말이죠..

'해외구매대행업자'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릴게요.

일반적인 업종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10%로 계산되지만 상품 및 운송비 800원(가정)인 경우 상품 판매를 통한 매출 1,000원(가정) 수입품의 운송비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00원*10%= 100원 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상품을 판매한 '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업종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일반 업종에 비하여 구매부대비용 등 만큼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해외구매대행업' 요건으로 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 될 것. 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 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 <출처 : 국세청 블로그> 하지만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수시로 '국세청'의 소명요구를 받기 때문에 국세청 내부의 매출, 매입 내역과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소명 요구'가 잦습니다.

'개별 상품 판매'에 대한 매출, 매입, 운송비 등의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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