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2025년 연말정산,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슬기로운 부동산생활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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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결혼·자녀·주거 세제혜택 역대급으로 확대. 의료비, 산후조리비용, 기타 공제 항목 놓치지 마세요
  • 월세 지원 늘리고, 공제 한도 높였다! 이체 증빙 챙겨서 세액공제 받으세요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전략 세워 12월 내 집중 지출. 1월 15일 간소화 자료 오픈 후 자료 제출하면 끝!
2025년도 어느새 다 지나 가고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일명 ‘13월의 월급’을 되도록 많이 챙길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KB부동산이 실질 환급·절세를 노릴 수 있는 ‘꿀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주요 내용은?

'2025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00만 원까지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및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되어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의료비 및 보육비 공제도 강화되어 6세 이하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대상이 모든 근로자 출산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고, 고향사랑기부금의 개인 기부 한도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거나 적은지 계산해 과다 납부했다면 돌려받고, 부족했다면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세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공제 항목이나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챙겨야 할 내용도 많은데요. 올해는 주택·가족·생활과 연결되는 공제 항목이 대거 바뀌었습니다.

결혼과 육아 지원 강화

2025년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결혼과 육아 지원 강화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세제에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2024년~2026년 사이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세액공제가 부부 각각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출산 후 2년 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대상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종사자도 포함되도록 확대됐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10만원씩 올라 첫째는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이 공제됩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기존 65만원에서 새 기준 95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손자녀(8세~20세 기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 증가로 조부모가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 및 보육비 세액공제 강화

의료비 및 보육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도 확대됐는데요.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산후조리원 비용(소득 요건 없이 누구나 적용, 2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도 공제됩니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돼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이나 치과 치료, 안과, 약값 등 연말 전 지출이 예정돼 있다면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증빙 영수증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새로 신설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됩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문화비 지출액의 30%를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관람료 등 문화 예술 관련 소비만 공제 대상이었는데요. 올해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 또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다만 헬스 PT나 수영 강습료는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 50%만 인정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정비

고향사랑 기부금도 올해부터 연간 개인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네 배 확대됐습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특별재난지역은 30%)됩니다. 이로써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재난 피해 지역을 돕는 동시에 더 높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집 사거나 월세 사는 분들은 주목!

꼭 알아둬야 할 부동산 관련 공제 혜택은?

'2025 주거 지원 관련 세액 공제 확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이 대폭 늘어납니다. 먼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공제 한도가 연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 납입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대상 기준인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공제 한도 역시 연 1,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주거비 절감 효과가 커졌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한도 상향

이번엔 주거 지원 관련 공제 부문입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한도 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납부 중인 1주택자라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 기준 시가는 2024년부터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6억원 이하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3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 한도 역시 2024년부터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40%를 적용하면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매월 25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무주택 세대주와 함께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 부담을 덜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연 소득 기준이 총 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및 성실 사업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때 낸 월세액 중 연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입신고는 필수이고, 월세 계약서와 이체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 필요시 직접 증빙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상품도 있다!

지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입니다. 연금저축에 최대 600만원까지, IRP에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해 연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세액 공제율도 소득 구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막차를 타보자! 12월 안에 꼭 들어야 할 연금저축&IRP' 연말까지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적극 활용하면 큰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 900만 원 납입 시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48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3.2%의 공제율로 최대 118만 8,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특히 만기가 된 ISA 자금을 IRP 계좌로 이체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연금저축과 IRP 통합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돼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만약 2025년에 만기가 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있던 자금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옮기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기본 900만원에 추가 300만원을 합쳐 1,2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2월 31일 전까지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니, 남은 한도 여력이 있다면 연말 전에 추가 납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실전 절세 꿀팁'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지금 바로 체크해야 할 실전 팁입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패턴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공제 문턱을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나 주택자금 관련 증빙 자료는 추후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이체 증빙 내역을 중심으로 미리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이나 출산 관련 증빙 서류는 발급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납입액을 확인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채우는 것이 현명한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 오늘의 결론

연말정산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절세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연말 전에 전체 항목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월세, 기부처럼 미리 준비 가능한 항목은 연초에 계획 세우고, 카드·의료비처럼 지출이 잦은 항목은 연말 소비 패턴을 조절하면 절세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지난 11월, 국세청(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의료비 지출 내역을 기반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 지출 및 공제항목 변경 여부도 미리 반영해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적용되는데,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80%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는 1월 15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대부분의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해주지만, 일부 항목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산후조리원이나 안경 구입비는 누락되기 쉬우니 꼭 챙기세요.

지금까지 연말정산에서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을 알아보고 공제 꿀팁을 살펴봤습니다. 더 알뜰하게 공제받기 위해 나에게 해당되는 공제항목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2025년 연말정산, 언제 하면 되나요?

A. 2025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6년 1~2월경 진행하게 됩니다.

Q. 혼인 세액공제는 누구나 적용되나요?

A. 2024년~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한해 생애 1회 한정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택대출은 무조건 공제되나요?

A. 아니요. 공제 받는 대상은 1주택자에 공시가격 기준 조건과 대출 상환 기간 일정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Q. 월세 거주자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총 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라면 월세 세액 공제를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대출이자 납입증명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납입증명, 의료비 영수증, 출산/보육 수당 명세서 등 항목별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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