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11월 세무일정 체크!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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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주요 세무 일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입니다.

원천세 마감,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11월 세무 일정'을 달력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월'의 주요 '세무일정' ~10: 원천세 신고마감, ~17: 근로내용확인신고서제출, ~12/1: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장 제공자 등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12/1: 25년도 소득세 중간예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소득세의 절반만큼 임의계산하여 세액이 고지됨. 이번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소득세 신고'때 차감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을 의미해요.

작년엔 세금 100만원 냈네? 올해 상반기 소득세는 절반인 50만원 만큼만 고지하자! 이번달에 내야겠네.. '중간예납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당해연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해야합니다. 1~6월까지의 소득세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사업부진자) 원한다면 중간예납세액 신고(선택사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를 말함. 기준금액이 없음 : 전년도 결손이었거나, 결정세액이 0원이었거나, 결정세액이 있어도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받은 경우 모두 포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계방식으로 계산된 세액만큼만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2.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3. 올해 신규사업자 4. 6.30 이전 휴/폐업자 5.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소득 6.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의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다른 절차가 없어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금이 1250만원이니까 1천만원은 이번달에 내고, 250만원은 다음해 1월말까지 낼 수 있겠군. 발송된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로 1000만원만 납부하면 추후 250만원 대한 고지서가 발부될거에용!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잊지말고 납부하도록 합시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병아리 형태의 이미지입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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