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해결방안!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5.11.12
읽는시간 0

작게

보통

크게

0

매출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입니다.

'사업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증빙을 받기 위해서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상대 거래처에게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돈은 모두 지급하였는데 상대 거래처에서 증빙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업체에 돈은 모두 지급했는데 연락이 안돼요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겠대요.

'매입거래'가 있는데 '세금계산서' 수취를 못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득세 경비로 처리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적격증빙 없으면 부가세매입세액공제 불가능. 경비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

돈은 다 주고 증빙을 못받아서 부가세, 소득세 경비처리를 못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제 잘못도 아닌데 ㅠ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입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란? 거래 사실이 명백한데 매출처가 증빙 발급을 거부, 지연하는 경우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조건. 1. 매출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여야 함. 2. 매입자는 개인/법인 관계없이 신청 가능. 3. 거래 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일 것(23.02.27. 이전은 10만원). 4. 공급대가 전액을 지급 완료한 상태일 것.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거래사실 확인신청 (2) 신청인 관할 세무서 확인 신청 검토 (3) 송부(신청요건 충족시, 7일 이내) (4) 확인결과 통지 (5) 매입자 발행계산서 교부

'세금계산서'를 못 받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손해를 막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