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여러 개라 관리가 어렵다면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활용하기!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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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여러개라서 '관리'가 어렵다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 등록을 내야하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여러 군데서 운영하는 경우 여러 개의 '사업자번호'가 부여되는데요.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사업장별로 따로 진행해야 하며 각각의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사업자가 여러 개가 되니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로 합칠 수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사업자번호'를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란?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납세의무를 일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이용하면 부가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을 원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과세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신청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후의 과세기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 즉시 효력 발생 X, 신청 후 과세기간부터 효력 발생 O.

만약 다시 여러 개의 사업장에 각각의 '사업자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면 사업자단위과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즉시 효력 발생 X, 신청 후 과세기간부터 포기 효력 발생 O.

지점이 많은 법인사업자 혹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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