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받아도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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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못받아도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사업을 하면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손상각비'라는 명목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매출로는 올렸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아서 세금 낼 돈이 없네. 물품/용역을 판매(인도)하는 시점에 바로 매출로 인식해야 함. 매출이 있으니 부가세와 소득세 내셔야죠.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상각비' 처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의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환급. 공급가액은 대손상각비 회계처리를 통해 환급(혹은 세액 절감)

하지만 '외상매출금'처럼 '사업관련성'이 확실한 채권과 달리 대여금의 미회수에 대해 대손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금의 대여 목적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 없으면 비용처리 인정 못 해!

'대여금'의 목적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며 대표자 개인의 단순 대여 관계 혹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것은 사업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관련성이 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대손처리 인정 못해줍니다.

특히 '법인'이 대표자에게 빌려준 돈은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대여금'의 '사업관련성'을 인정받더라도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로서의 회수를 위한 권리를 행사 + 채무자의 무재산/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정리해보면 '대여금'을 '미회수' 시 '대손처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일 것, 회수불가능한 사유가 명확할 것, 장부상 대손상각비 회계처리를 명확히 할 것.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여금'에 대해 대여 목적 및 '상환 약성서'를 작성하고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까지 진행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병아리 이미지입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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