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업급여 상식 1편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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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업급여' 상식 1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입니다.

차가운 날씨만큼 어려운 경기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힘든 요즘인데요. (단군이래 경기가 좋았던 적이 없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거래처로부터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가 많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세무사님, 요즘 근로자 퇴사가 좀 많네요. 나가면서 실업급여 받고 싶다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 이런 정의에 따르면 실업급여란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퇴사처리' 할 때 '상실신고서'에 상실사유 코드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이 코드를 보고 근로자의 퇴사사유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퇴사 사유에 따라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업주는 퇴사처리 시에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도록 상실 코드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권고사직 혹은 계약만료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실제론 '자발적퇴사'지만 근무할 때 일도 잘해줘서 그냥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 받게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아니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고용지원금' 수령 시 지원금 중단 및 신규신청 시 제약 2. 외국인 채용 제한 3. 보험 요율 증가 4. 부정수급리스크.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상실코드 사유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기업 지원금 유지 여부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폐업, 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감축 등에 의한 퇴사.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정년.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특히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따 실업상태였을텐데 소득이 잡혀있네? 실업급여 부정수급 했구만. 실업급여 받은 것보다 더 토해내게 생겼네.

다음 시간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 실업급여 전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병아리 이미지입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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