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 앞두고 있다면? 부동산 계약 시 꼭 확인해 보세요

사장님을 위한 부동산업 가이드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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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가게 인수 전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월세・관리비 등 주요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유자와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점검하고,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과금・관리비 정산, 건물 하자, 상권 전망을 확인하고 특약으로 분쟁 대비책을 마련하면 더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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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는 각종 모임과 행사로 상권이 가장 활기를 띠는 시기입니다. 이때 창업을 결심하고 가게 인수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지죠. 하지만 막상 준비해 보면 보증금・월세・관리비뿐 아니라 근저당권, 권리금 등 따져볼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게 인수를 준비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콘텐츠 제목인 '가게 인수 앞두고 있다면? 부동산 계약 시 꼭 확인해 보세요'라고 써있는 대표 이미지이다.

가게 인수 체크포인트 ➊

임대차 계약서

💵 보증금・월세・관리비

가게를 인수할 때는 먼저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월세・관리비 등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을 넘는지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기준을 초과하면 우선변제권 같은 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임대료 5% 인상 제한도 없어 계약 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가 크게 오를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인상 폭과 조정 기준을 미리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리비도 단순히 월 금액만 보지 말고, 전기・수도・청소・공용 관리비 등 세부 항목이 합리적인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x100)을 더한 금액

📆 계약 기간과 갱신 가능 여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계약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더라도 계약 갱신 요구권은 동일하게 보호돼요. 다만 처음 계약 기간이 너무 짧으면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임대료 인상 협상을 해야 하고, 생각보다 큰 폭의 인상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커져요. 가게를 오래 운영할 계획이라면 초기 계약 기간을 여유 있게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건물에 재건축・재개발・대수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이 제한될 수 있어요. 계약 전에는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과 건물 상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가게 인수 체크포인트 ➋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실제 소유자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를 확인해 계약 상대가 실제 소유자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사람과 계약하면, 계약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에 나온 소유자 본인이거나, 공식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과 계약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해요. 법적으로는 과반수 동의만 있어도 계약이 가능하지만,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명의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명의자의 인적 사항을 계약서에 정확히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 

🔎 근저당 등 권리 설정 여부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에는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을구'에는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등기명령처럼 건물에 설정된 각종 권리관계가 표시됩니다. 이 중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근저당*이에요. 최우선변제권 대상이 아닌 우선변제권 세입자보다 먼저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다면,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임대인의 채무를 담보로 설정된 권리

가게 인수 체크포인트 ➌

권리금 계약서

🙆🏻 임대인 동의 여부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서 맺는 계약이에요.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금 계약을 먼저 체결하면, 임대차 계약이 거절되거나 조건이 바뀔 경우 권리금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의 동의 여부, 동의 철회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납입금 반환 특약,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아요. 

💵 권리금 회수 가능성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이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과 갱신 가능 여부에 따라 실제 권리금 회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짧거나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권리금 회수가 제한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차가 끝날 무렵 실제로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계약 구조인지, 계약 기간·갱신 가능성·재개발 위험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해요.

소규모 '상가' 앞에 사용 가능이라는 표시를 들고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가게 인수 체크포인트 ➍

기타 리스크

🔌 공과금・관리비 정산

공과금이나 관리비 정산 누락은 잔금일에 가장 자주 생기는 실수예요. 보통 공과금·관리비·세금은 사용한 기간만큼 정산하지만, 잔금일에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정산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전 임차인이 정산하지 않은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확인하지 못하여 신규 임차인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잔금일에는 권리금 지급 여부뿐 아니라 공과금·관리비 정산 내역과 세금 미납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고, 정산 내역을 문자나 사진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건물 하자・인・허가 문제

가게를 인수한 뒤 건물 하자나 용도 문제 때문에 개업이 늦어지거나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 용도, 준공 연도, 해당 업종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서류 확인뿐 아니라,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해 실제로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만약 서류상 문제로 영업이 불가능해질 상황에 대비해, 계약서 특약에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해제 조항을 넣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게 인수 FAQ

이런 점이 궁금해요!

풀더 내 물음표가 그려진 '서류'와 돋보기가 그려진 일러스트이다.

Q. 가게 인수 시 권리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가 적정한가요?

💁🏻 권리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시설・영업권리금 등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실제 매출 자료 등 근거 자료를 받아 이전 임차인이 요구한 권리금이 합리적인 금액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변 상권의 유사 평수 거래 이력이나 권리금 시세를 함께 비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바닥 권리금은 과거 권리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거나, 유동 인구·회전율 등을 직접 살펴보는 현장 확인 방식으로 타당성을 함께 검토하면 좋아요. 시설 권리금이라면 실제 투자비와 설비 지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Q. 인수하려는 가게의 실제 매출과 비용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 가게 인수 전에는 실제 데이터로 매출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다음 자료들을 통해 매출을 교차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 매출 기록

  • 일별·시간대별 매출 흐름과 매출 변동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계좌 입금 내역

  •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이 실제로 얼마만큼 입금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 정산 내역

  • 배달 비중이 높은 가게라면 앱별 매출과 수수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종이 출력본보다는 실제 전산 기록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더 정확해요.

Q. 렌트프리가 정확히 무엇이고,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 렌트프리는 임차인이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지 않고 공간 사용을 허용해 주는 협의 조건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한데요.

 

임대료가 높거나 초기 공사비 부담이 큰 상가, 공실 기간이 길었던 점포의 경우 1개월 내외의 렌트프리가 제시되기도 하고, 일반적인 소액 상가는 일주일 전후로 협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렌트프리에 합의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무상 사용 기간과 월세 지급 시작일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공인중개사 이승주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능률협회미디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5년 12월 24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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