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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예요. 기존에는 입주 이후에야 임대인의 동의 하에 일부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계약 전에 임대인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임대인 정보 조회는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 예비 임차인(세입자)과 실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할 수 있어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임대인의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해당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요. 따라서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위험을 미리 점검할 수 있죠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달라지는 점
항목 | 기존 | 변경 후 |
조회 시점 | 전세 계약 후 (입주 이후) |
전세 계약 전 (예비 임차인도 가능) |
집주인 동의 여부 | 필수 | 불필요 |
조회 방법 | 제한적(임대인 동의 해야만 가능) | 공인중개사 확인 후 HUG에 신청 |
통보 여부 | 없음 |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 |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임대인 정보 조회, 어떻게 하나요?
예비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어요.
①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가까운 HUG 지사를 방문해요.
②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인 정보 조회를 신청하면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돼요.
집주인이 안심전세 앱으로 본인 정보를 조회해 보여주거나,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정부는 정보 악용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제한을 뒀어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사생활과 거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함이에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FAQ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예요.
임대인 정보 조회에는 비용이 들지 않아요. 단,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회하면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발급한 ‘계약 의사 확인서’가 필요해요. 해당 서류가 있어야 HUG 지사나 앱을 통해 정식으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죠.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스스로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이때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2025년 6월 12일 기준으로, 상가 임대, 법인 소유 부동산,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정보는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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