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디아 정부 법인세 인하 발표 (기존 법인 30% ? 22%, 신규 제조업체 15% 적용) 9/20 인디아 재무장관은 기존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30%에서 22%로 8%p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법인세 인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최소대안세율 (Minimum Alternate Tax)도 기존의 18.5%에서 15%로 낮아졌다. 최소대안세율이란 기업이 세율 공제를 받더라도, 회계상의 이익 대비 최소한의 세율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10/1 이후에 신규 설립되어 2023년 3/31 생산을 시작하는 제조업체는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다. 신규 제조업체에 저율의 세율을 제시한 것은 ‘Make-in-India’ 정책 추진의 일환이다. 15%의 세율은 아시아 주요국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의 세율로, 인디아 정부의 제조업 유치 의지를 재차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디아 정부는 법인세와 최소대안세율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와 투자를 증진시기키 위한 세금 감면책을 강하게 표시했다. 법인세 인하는 2018년 하반기 비은행 금융기업 (NBFC) 파산 이후 인디아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크게 완화시킴으로써 경기 반등 요인이 되어줄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