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상무위원회,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금일 개최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홍콩 국가보안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앞으로 중국 정부가 홍콩에 주재하는 국가안보처를 설립해 홍콩의 안보를 직접 관리하게 된다. 대외적으로 일국양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홍콩 사법기관 등과 협업하여 집행 및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 앞으로 실제 홍콩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중국 정부가 하게 된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세부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국가분열행위, 국가정권 전복, 테러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위험행위, 외부세력과 결탁 등을 통해 홍콩 사무에 간섭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다. SCMP (South China Morning Post) 등 주요 언론은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형량은 5~10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최종 통과된 법안에서는 종신형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소급 적용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과거시위를 주도한 반중인사들의 처벌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