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도로, 소방처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쓰는 세금이에요. 종류가 많다 보니 무엇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기 쉽지 않은데요. 지방세의 개념, 계산 방식, 납부 시기와 2025년부터 달라진 지방세 감면 제도를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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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도로, 소방처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쓰는 세금이에요. 종류가 많다 보니 무엇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기 쉽지 않은데요. 지방세의 개념, 계산 방식, 납부 시기와 2025년부터 달라진 지방세 감면 제도를 알아볼게요.
지방세 뜻, 종류
지방세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 또는 소득 등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흔히 알고 있는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국세로, 나라가 걷고 사용해요. 반면에 지방세는 각 지역의 시·도나 시·군·구가 걷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세금이에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 재산, 사업장, 소득 등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 지자체에 내요. 사업소가 둘 이상이면 각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따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세금마다 다른데요.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 지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야 해요. 내가 지방세 납부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위택스 납부 대상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방세는 도로 정비, 상하수도 운영, 소방 서비스, 행정 등 지역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서비스에 써요.
지방세 납부 기간
지방세 언제 내나요?
지방세를 내는 기간은 세금마다 달라요. 공통적으로는 고지서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내는 게 원칙인데요. 정해진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연체가 계속되면 압류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세금마다 고지 시기와 기준일이 다르므로, 위택스와 정부24 등에서 항상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재산세는 7월과 9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내요. 지방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내야 하죠.
주요 지방세 납부 시기
세목 | 납부 시기 |
재산세 | 7, 9월 |
자동차세 | 6, 12월 |
주민세 | 8월 |
지방세 납부, 위택스
지방세 납부 핵심 가이드
지방세는 세금마다 계산 방식이 제각각이에요. 대표적인 지방세 계산 방식을 소개할게요.
지방세 감면,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달라진 지방세 감면 제도
지방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특히 자동차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감면, 할인 제도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죠. 2025년에는 지방세 감면 제도에 중요한 변화도 생겼어요.
다자녀, 청년, 신혼부부가 집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차를 갖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서도 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연납이란 연초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면 남은 기간의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예요. 특히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약 4.5%를 할인받을 수 있죠.
또, 카드사 등에서 자동차세 연납 시 무이자 할부, 캐시백, 커피 쿠폰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아, 간편결제 혜택도 확인해 보면 좋아요.
2025년에는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 많은 점이 달라졌어요. 먼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기준이 완화됐어요.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자녀 가구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100%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생애 최초로 소형 주택(전용면적 60m² 이하)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어요. 첫 집을 마련하는 청년층에게 유용한 혜택이죠.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최대 50%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생겼어요.
지방세 FAQ
지방세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에서 걷어 사용하는 세금이에요. 도로, 상하수도, 소방, 행정서비스 등에 쓰여요
재산세는 7월과 9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지방소득세는 5월에 납부해요. 위택스, 은행, ATM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어요.
연초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월 납부 기준 최대 4.5%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지방세 납부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주말에 신청하면 이틀이 더 걸릴 수 있어요.
납세자가 지방세를 이중으로 내거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해 낸 경우,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잘못 낸 등의 경우에는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온라인: 위택스나 정부24에 로그인해 [지방세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오프라인: 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세금도 카드 납부가 가능해요.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CD, ATM, 은행·우체국 창구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낼 수 있어요. 다만 CD나 ATM에서 다른 은행의 카드를 쓰면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어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받은 ‘모두채움대상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세금을 내면 신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가까운 지자체의 합동신고센터에서 방문 신고할 수 있어요.
3줄 요약
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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