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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연금저축과 IRP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개로 매년 일정 금액을 저축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IRP는 퇴직연금이다.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으로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023년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200만원 높아졌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2022년까지 존재했던 총급여 수준과 연령에 따른 공제 한도 차이도 사라졌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 이를 초과하면 13.2%를 적용받는다. 연금저축과 IRP를 섞어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올해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은 최고 115만5000원에서 148만5000원으로 33만원가량 늘어난다. 5500만원을 넘을 때 공제율은 13.2%로 최고 118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 3.3~5.5%(80세 이상 3.3%, 70세 이상~80세 미만 4.4%, 55세 이상~70세 미만 5.5%)가 적용된다. 연 1200만원에 포함되는 금액은 사적연금만 해당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 수령액은 별도다.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연도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됐지만 올해부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두 상품 모두 중도 해지하면 그간 세제 혜택을 받았던 금액을 뱉어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전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16.5% 세율로 낸다. 연간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납부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금액보다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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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ames Webb Space Telescope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00억달러(약 11조8760억원)를 투입해 개발한 우주 망원경. 인류 역사상 가장 고성능이라고 평가되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잇는 차세대 우주망원경이다. 가시광선 영역을 관측하는 허블 우주망원경과 달리 적외선 영역을 관측한다.

2021년 12월 25일(현지시간) 오전 7시20분쯤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인근의 유럽우주국(ESA) 발사장인 기아나 우주센터의 아리안 제3발사장(ELA-3)에서 웹 망원경을 아리안5호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웹 망원경은 약 27분간 극초음속 비행을 한 뒤 향후 13일 동안 자체 항해를 할 때 테니스코트 크기의 태양 빛 차광막과 지름 6.5m 주경을 펼치는 등 단일 임무로는 가장 복잡한 우주 전개와 배치를 진행한다. 허블 우주망원경 주경이 2.4m인 점을 감안하면 웹 망원경의 강력한 성능을 짐작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웹 망원경 주경의 단순 성능이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 정도 뛰어나다”고 분석했다.

웹 망원경은 이후 한 달 동안 지구와 태양의 중력 균형이 이뤄지는 약 150만㎞ 밖의 제2라그랑주점(L2)으로 비행한다. 라그랑주 L2 포인트는 태양, 지구의 중력과 원심력이 평행을 이루는 지점을 말한다. 과학계에서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지금까지 관측되지 못했던 빅뱅 이후 우주 최초의 별과 은하를 관측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웹 망원경은 가시광선을 관찰하는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파장이 길어 우주의 먼지와 가스 구름을 뚫고 더 멀리 가는 근·중적외선을 포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빅뱅(우주 대폭발) 이후 초기 우주인 약 135억 년 전의 1세대 은하를 관측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외계 행성의 대기 구성 성분을 파악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인지 알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NASA는 2022년 7월 11일 '나사(NASA)'는 JWST가 포착한 '남쪽 고리 성운', '스테판의 오중주', '용골자리 성운' 등의 풀컬러 우주사진을 발표했다. NASA는 특히 웹 망원경을 통해 지구에서 1150광년 떨어진 외계행성 분광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증기 형태의 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학계에선 웹 망원경이 빅뱅 이후 초기 우주, 우주의 탄생 및 진화, 외계 생명체 존재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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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3.0

Web. 3.0

'탈 중앙화'와 '개인의 콘텐츠 소유'가 주요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인터넷.

구글, 메타(과거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거대 정보기술(IT) 회사들이 통제하는 중앙집중화된 인터넷인 '웹 2.0'의 대안으로 꼽힌다.

웹 3.0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NFT(대체불가능토큰)와 디파이(DeFI, 탈중앙 금융)가 있다.

현재의 웹 2.0에선 개인들이 인터넷 서핑을 하면 정보가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의 플랫폼 기업으로 흘러간다. 이들 기업들은 수집한 정보를 갖고 광고 사업을 한다. 웹 3.0 시대엔 오히려 인터넷 서핑을 하고 광고를 본 개인들이 반대 급부로 브라우저 업체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정보도 기업들의 중앙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다.

*웹 1.0, 웹 2.0, 웹 3.0의 차이점과 특징

웹 1.0은 정보가 일방향으로 전달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의 인터넷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는 있지만 교류는 어렵다.

웹 2.0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의 인터넷이다. 네이버 뉴스를 보고 댓글을 남기는 것,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콘텐츠를 올리고, 공유하고 주고 받는 것 등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중앙집중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예컨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고객 관련 방대한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를 광고 영업에 활용한다.


중앙집중화에 따른 위험성도 커졌다. 중앙 서버가 해킹되거나 고장났을 때 피해가 커진다. 2021년 12월 7일(현지시간)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 서버가 다운되면서 AW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넷플릭스의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서 멈췄고, 아마존 운송 서비스가 혼란을 겪은 게 대표적인 폐해로 지적된다.

웹 3.0과 2.0의 가장 다른 점은 ‘소유’이다. 블록체인과 분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능화된, '개인맞춤형' 웹의 시대가 새롭게 열릴 것이란 게 웹 3.0 옹호론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웹 3.0이 읽고, 쓴다는 웹 2.0의 두 가지 개념에 ‘소유하기’란 새로운 가치를 덧붙인 인터넷을 만들어낼 것이란 주장도 널리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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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개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발전사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수소발전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2021년 5월 발의됐다. 수소를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분리해 별도의 의무구매 대상으로 삼은 게 핵심이다.

국회는 2021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22년 5월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수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 말까지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청정수소'의 범주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개정안의 청정수소 범주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그린수소와 부생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블루수소를 포함했다. 화석연료와 천연가스를 이용해 만든 그레이수소도 일단 의무구매 대상으로 정했다. 현재 청정수소 생산량이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해 업계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유예 기간을 둔 것이다.

하지만 양이원영 등 더불어민주당 일부의원 등은 블루수소를 청정수소에 포함한 것은 꼼수라고 지적하며 그린수소만 청정수소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레이수소를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한 것과 청정수소 비중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법안에 담기지 않은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국민의 힘 등 반대파들은 원전을 활용한 수소도 청정수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소법 개정안의 논란이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옮겨붙은 셈이다.법안 통과가 늦어지자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청정수소의 종류를 정해 인센티브 제도를 차등화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탄소 배출량만 적으면 원전을 활용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였다. 여당은 법안 통과에 합의했지만 이번엔 야당이 반기를 들었다. 수소법이 여당의 치적이 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EU, 중국, 일본 등은 자국의 수소 생산 여건을 고려해 청정수소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EU는 그린과 블루수소 모두 청정수소로 인정한다. '그레이수소' 대비 탄소 배출량을 60% 이상 줄이면 된다. 중국도 탄소 감축량에 따라 저탄소, 청정, 재생수소 등 3단계로 구분해 인증한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탄소 감축량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청정수소로 인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EU와 일본은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로 만든 수소도 청정수소로 인정한다.

하지만, 산업계는 현재로선 제조비용이 비싸고 양산이 쉽지 않은 그린수소만 '청정수소'로 고집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1년 12월 28일 발간한 '해외 청정수소 인증제도와 국내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시 해외 인증제도, 국내 수소 공급 안정성, 수소생산 기술 수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산업 특성에 맞는 인증기준과 등급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