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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정책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코로나19로 주춤해진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표한 정책.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New Deal)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다는 목표다.

2025년까지 16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정책이다. 이번 정책은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한다.

주요 관련 분야는 온라인 비즈니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빅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유틸리티 등이다.

10대 대표과제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파급력이 큰 사업 △단기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 △디지털화, 그린화 관련 국민 체감도 높은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 △민간투자 확산 및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① 데이터 댐 (18조 1,000억 원 투자 / 일자리 38만 9,000개 창출)
-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 이동 통신(5G) 전국망을 통한 전(全)산업의 5세대 이동 통신(5G)·인공지능(AI) 융합 확산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로 확대하고 공공 데이터 14만 2,000개 신속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실감기술(VR·AR 등)을 적용한 교육·관광·문화 등 디지털콘텐츠 및 자율차 주행기술 등 5G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스마트공장 1만 2,000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 홈서비스 17종 보급, 생활밀접 분야 ‘AI+X 7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7대 프로젝트에는 신종감염병 예후·예측, 의료영상 판독·진료, 범죄 예방·대응, 불법복제품 판독, 지역특화산업 품질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데이터 댐 개념도
▲데이터 댐 개념도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② 지능형(AI) 정부 (9조 7,000억 원 투자 / 일자리 9만 1,000개 창출)
- 5세대 이동 통신(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
공무원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에 기반한 민원 처리,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부동산 거래·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전 정부청사 5G 국가망 구축,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전환 등이 이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이다.


③ 스마트 의료 인프라 (2,000억 원 투자 / 일자리 2,000개 창출)
-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곳 구축,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 확인·조치하고 내원 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 등을 추진한다.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실증할 예정이다.


④ 그린 스마트 스쿨 (15조 3,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2만 4,000개 창출)
-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ㆍ오프 융합 학습 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 (그린)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 (디지털) 교실 와이파이(WiFi), 교육용 태블릿 피시(PC)보급 등
노후학교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 단열재 보강공사, 초중고 전체교실(38만실) 와이파이 100% 구축 등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포함된다. 교원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 및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도 추진한다.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1조 8,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만 6,000개 창출)
- 자율차, 드론 등 신(新)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
*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 구현 →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 분석ㆍ예측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 구축과 고해상도 영상지도 작성, 국도·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노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항만·스마트시티 구축 등이 추진된다.


⑥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14조 8,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4만 3,000개 창출)
-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
주요간선도로 대상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및 전(全)철로 IoT 센서 설치,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전국 15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하고 지능형 CCTV·IoT를 활용한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국가하천(73개, 3,600km)·저수지(27개 권역) 원격제어 실시간 모니터링과 광역(48개)·지방(161개) 상수도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재해 고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과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등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도 포함됐다.


⑦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4조 원 투자 / 일자리 3만 3,000개 창출)
-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高)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高)효율·저(底)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3개소)와 인공지능(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 발전·소비를 시각화하여 관제센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10개소)하고 폐열·폐기물을 재사용하는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는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 및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지원하는 클린팩토리(1,750개소)도 구축한다.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81개 산단), 산단 내 폐기물을 재자원화 해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 등으로 재사용하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도 지원(9,000개소)한다.


⑧ 그린 리모델링 (5조 4,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2만 4,000개 창출)
-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만 5,000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고성능 단열재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국민체육센터(51개소)를 신축한다.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를 설치(1,148개소)하고 정부청사 에너지 효율화도 추진한다.


⑨ 그린 에너지 (9조 2,000억 원 투자 / 일자리 3만 8,000개 창출)
-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풍력의 경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에 타당성 조사 및 실증단지의 단계적 구축에 나선다.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을 도입하고 농촌·산단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도 20만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를 조성한다. 2022년까지 3개 수소도시를 조성(울산, 전주·완주, 안산)하고 2025년까지 3개 도시를 추가 조성한다.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20조 3,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5만 1,000개 창출)
-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급속충전기 1만 5,000대, 완속충전기 3만대)를 확충한다. 승용·버스·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50대(누적) 설치와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도 구축한다. 노후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과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LNG·하이브리드 등) 전환 및 관공선 80척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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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시스2호

Anasis-II

한국군의 첫 군용 통신위성. 2020년 7월 2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발사장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이후 고도 630㎞ 지점에서 발사체로부터 분리됐고, 발사 38분 만에 첫 신호 수신이 이뤄졌다. 2시간여 뒤에는 프랑스 툴루즈에 있는 위성관제센터(TSOC)와 신호를 주고받는 첫 번째 교신에 성공했다. 이후 2020년 7월 31일 최종 목표인 정지궤도(약 3만6000㎞ 상공)에 안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3개월간의 기능점검을 받은 뒤 2020년 10월께 우리 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아나시스 2호는 한국군이 2014년 미 록히드마틴사와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도입 계약을 맺으면서 절충교역(무기 구입에 따른 기술이전 또는 반대급부)으로 받은 위성이다. 에어버스사가 ‘유로스타 E3000’ 위성을 기반으로 제작했다. 군은 그동안 민군 겸용 위성인 무궁화5호를 통신 위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전용 군사위성이 아니어서 전파 교란(재밍)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군 전용 통신위성 확보로 데이터 전송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나 대용량 영상, 음성 등을 암호화해 전송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장병들이 위성 단말기를 장착하고 작전에 나설 경우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해진다. 재밍 피해 위험이 감소해 군 작전 수행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군사 위성 확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와도 연관이 있다”며 “새로운 전장인 우주공간에서 감시정찰, 조기경보위성 등 우주 국방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사의 성공으로 한국은 전용 군사위성을 보유한 세계 10번째 국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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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개정안

정부가 2020년 7월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부자 증세가 핵심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높이고,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매긴다. 지난 ‘7·10 부동산 대책’ 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인상을 예고한 데 이어 부유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추가됐다.

한편,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신기술과 연구개발(R&D) 투자에 따른 혜택은 더 큰 폭으로 확대한다. 해외 시설을 국내로 옮기는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 극복을 돕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이같은 세제개편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위기에 빠진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든 투자에 대해 세금 감면하겠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 7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현행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구개발(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등 일부 투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줬지만 이를 기업의 모든 투자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은 기업 규모 별로 1~10%로 정했다. 대기업은 투자액의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넘을 경우 차액의 3%를 기본 공제액의 200%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를 모든 투자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 있지만 일부 투자 항목의 경우 제도 개편으로 기본 공제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기본 공제율은 5~10%에서 3~12%로 조정됐다.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올랐지만 대기업은 5%에서 3%로, 중견기업은 7%에서 5%로 각각 낮아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해 대기업 혜택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 전체 R&D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이 10% 이상,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의 조건을 폐지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대기업이 오히려 많아질 것이란 해명이다. 기존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 한정돼있는 투자 대상도 디지털 및 그린 뉴딜 추진에 따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세수는 550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만큼 기업의 혜택이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기재부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추가공제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별로 나오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5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데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법인세 인하 등 실효 대책 부족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유턴기업'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국내복귀 기업이 국내사업장을 신설해야만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줬지만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의 복귀도 인정키로 했다. 국내 복귀시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한다는 요건도 폐지했다.

정부는 이같은 유턴기업 지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산업계에선 이같은 세제 혜택만으로는 유턴하는 기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근본적인 근로자 임금 격차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돌아오는 기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요건도 '이공계 학사 학위 보유', '5년 이상 R&D 경력' 등을 추가해 인력을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경영단체 등이 요구한 법인세율 인하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 2018년부터 22%에서 25%(과표 3000억원 초과)로 올랐다. 산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등을 고려해 올들어 지속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추가 3년간 50%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감면 기간내 해당 지방 투자누계액의 50%에 해당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을 감면 한도로 정했다. 투자와 고용을 더 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감면한도 신설의 실효성을 감안해 2021년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 시책에 따라 이미 이전한 기업들 사이에선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갔는데 이제와서 요건을 강화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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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 비트코인 과세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을 양도(매매•교환) 또는 대여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금법 적용 시기는 2021년 10월 1일 부터이고 과세적용은 2022년부터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돼 있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며 "국내에서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 과세가 타당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 수익, 연1회 신고•납부해야
가상자산 거래 관련 세금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연 1회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년도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합산해 신고하면 된다.


단 과세 기간(1년) 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가상자산 소득에는 손익통산이 적용돼 신고 과세 기간 거래로 얻은 손해와 이익을 모두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했다.

예컨대 2021년 10월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1억원을 벌고, 같은해 12월 8000만원의 손해를 본 경우 이들 거래의 합산 이득인 2000만원이 가상자산 소득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과세최저한인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 350만원의 실제 세금이 나온다.
외국인은 단순 인출시에도 과세
외국인이나 해외 법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등)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외국인 및 해외법인은 가상자산을 단순 인출하는 경우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최소 10%의 원천징수가 발생한다. 거래 차익이 있을 경우 국내와 마찬가지로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단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는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인은 가상자산을 인출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상속•증여시에도 세금 부과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매긴다. 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상증법)에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재산으로 평가할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과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기존 상속•증여재산 평가 방법에 가상자산을 신설했다. 가상자산의 구체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해 유연성을 뒀다. 가상자산 상속 및 증여세도 내년 10월1일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된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의무…해외•개인간 거래도 소득세 납부해야
정부는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세원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외에 5억원 이상의 가상자산 계좌, 지갑 등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적발액의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또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간 거래 등의 경우도 금액의 크기에 상관 없이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재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자는 가상자산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시 가산세 부과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무신고 적발시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적발의 경우 40%, 역외거래는 60%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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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 (2020년)

기획재정부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22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세제 개선안. 2020년 6월 25일 추진방향을 발표한 후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 내용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기준을 높여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었고, 매달 증권사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부분을 6개월 단위로 확대하면서 투자 편의성을 개선한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여전히 증권거래세를 유지해 주식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식 시장이 활기를 띄는 상황에서 과세 정책을 발표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항목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한다는 방향은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개인의 투자심리 제고, 주식시장 활성화, 직·간접투자 간 중립성,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해 개선안을 수정했다.

[2020 세법]"펀드 기본공제 포함 긍정적…이중과세는 여전"

먼저 주식을 팔 때 이익·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0.25%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1년 앞당겨 내년에 0.02%포인트를 낮춘다. 또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소액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의 기본공제를 연 2000만원에서 연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기본공제가 없어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은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간접투자상품에 대해서도 주식과 동일한 연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투자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매달 원천징수할 계획이었던 소득세 부과는 6개월마다 하기로 했다. 손실공제 이월공제 기간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개미 조세저항 우려한 조치…펀드 기본공제 긍정적

업계에서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의 조세 저항을 우려해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연 5000만원으로 늘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발표한 양도소득 연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개인 투자자 가운데 상위 5%에 해당하는 30만명이 세금을 내게 된다. 반면 기본공제를 연 5000만원으로 늘리면 과세 대상은 상위 2.5%인 15만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한도를 크게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공제를 올렸기 때문에 양도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잦아들 수 있다"고 말했다.

[2020 세법]"펀드 기본공제 포함 긍정적…이중과세는 여전"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기본공제가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한 대형증권사 세무사는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의 기본공제가 없어 정부가 직접투자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주식과 동일한 연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면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중립성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월 단위 원천징수를 6개월 단위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상했다는 반응이 많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익이 났다고 매달 걷어가면 그만큼 투자액이 줄어들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를 확대한 부분은 당연한 결과"라 판단했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아 이중과세 논란을 남겨둔 점,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우대세율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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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설한 제도.
기존에는 연구개발(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등 일부 투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줬지만 이를 기업의 모든 투자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은 기업 규모 별로 1~10%로 정했다. 대기업은 투자액의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넘을 경우 차액의 3%를 기본 공제액의 200%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를 모든 투자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 있지만 일부 투자 항목의 경우 제도 개편으로 기본 공제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기본 공제율은 5~10%에서 3~12%로 조정됐다.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올랐지만 대기업은 5%에서 3%로, 중견기업은 7%에서 5%로 각각 낮아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해 대기업 혜택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 전체 R&D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이 10% 이상,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의 조건을 폐지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대기업이 오히려 많아질 것이란 해명이다. 기존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 한정돼있는 투자 대상도 디지털 및 그린 뉴딜 추진에 따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세수는 550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만큼 기업의 혜택이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기재부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추가공제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별로 나오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5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데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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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Q&A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도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속전속결로 법안 통과가 이뤄진 탓에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 집에 살지 않고 비워둬도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핵심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집주인이 실거주 않고 비워두면…세입자 '손배 청구' 못한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31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여러 차례 계약갱신을 했는데 또 연장할 수 있나.

“이전에 몇 번 계약갱신을 했든 상관없다. 법 시행 후 한 차례 더 가능하다.”

▷오는 9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계약이 1개월 이상 남았다면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만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통보하면 된다.”

▷집주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법 시행 전 이미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했다.

“이 경우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다. 다른 세입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도 종전 전셋값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는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전셋값이 크게 오를 우려가 있다.”

▷집주인이 월세를 현재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한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상한선이 5%이기 때문에 52만5000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도 전환 가능한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임차인이 수용할 경우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있다.”

▷집주인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만큼 거주하면 된다. 세입자가 2년 요구했다면 2년, 1년 요구했다면 1년 거주하면 된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집 비워둬도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

“손해배상의 요건이 실거주는 아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했던 기간 내에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집주인이 집을 매각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집을 팔면 매수자가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때 집주인 자신이 거주하는 것만 해당하나.

“집주인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비속이 집에 거주하는 경우다.”

▷집주인이 2년간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매각하면 새 주인이 잔여기간을 채워야 하는가.

“매수인이 잔여기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매수인이 기존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기 때문이다.”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볼 수 있나.

“그렇지 않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내용증명 등 명확한 의사표시를 통해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집주인과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처음 전세계약을 맺었고, 묵시적으로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갱신된 경우에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다음 액수 중 가장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먼저 3개월치 월세다. 전세는 금리를 기준으로 월세로 환산한다. 다음은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료에서 계약갱신 거절 당시 월 임대료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마지막으로 갱신 거절로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이다.”

▷전·월세 상한을 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주체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도다. 이들이 조례를 통해 시·군·구 등 행정구역별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조례에 따라 자치구뿐 아니라 동별로 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