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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BBIG 뉴딜지수

한국거래소(KRX)가 한국판 뉴딜 선도기업으로 구성한 주가 지수로 2020년 9월7일 발표됐다.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BBIG) 업종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 업종은 K-뉴딜정책의 핵심 분야로서 관련 10개 주요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는 2020년 8월 말 기준 322조원으로 코스피의 20.4%에 이른다.

구성 종목은 ▲ 2차전지 업종(LG화학·삼성SDI·SK이노베이션) ▲ 바이오 업종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SK바이오팜) ▲ 인터넷업종 (네이버· 카카오·더존비즈온 ▲ 게임업종 (엔씨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 등이며, 비중은 모두 12분의 1로 같다.

또 업종별 10개 주요 종목으로 구성된 ▲ KRX 2차전지 K-뉴딜지수 ▲ KRX 바이오 K-뉴딜지수 ▲ KRX 인터넷 K-뉴딜지수 ▲ KRX 게임 K-뉴딜지수 등 업종별 지수 4개도 출시됐다.


거래소는 이들 5개 지수를 갖고 지난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수익률을 산출한 결과 연평균 약 30% 안팎에 이르러 3% 안팎인 코스피지수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이번 지수 발표 이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내달 중 조기 상장을 추진, 시중 자금이 관련 자본시장에 유입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지수에 포함된 총 40개 종목 중 코스닥 종목이 19개에 이르러 이번 지수 출시가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준가는 2015년 1월2일로 삼았다. 지난 4일 종가 기준 BBIG K-뉴딜지수는 3133.10 포인트다. 현재 시점에서 지수의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5년 전을 기준 시점으로 삼는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증권가에선 K-뉴딜지수 기반 ETF가 상장되면 지수 편입 종목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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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의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을 매칭해 신재생 등 그린에너지와 디지털 분야 투자를 목표로 하는 펀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2020년 9월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5년간 3조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월에 2021년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 5100억원이 확정됐다. 2021년 2월부터는 모펀드 운용 주관기관인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자펀드 운용 민간 운용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과정을 통해 2022년 6월까지 공공과 민간을 합쳐 모두 6조1703억원 규모 펀드가 조성됐다. 하지만 실제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1조5738억원으로 펀드 결성액의 25% 수준에 그쳤다.

2022년 6월 기준 58개 펀드 운용사 중 투자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운용사가 5개사였다. 투자 집행률이 10% 미만인 운용사도 7곳이나 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데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부 정책기조 전환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낮은 투자 집행률이 지적되자 금융위는 “펀드는 정해진 투자 기간 내 단계적으로 투자가 집행된다”며 투자 집행률이 2022년 연말까지 40%, 2023년 말에는 70%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참에 뉴딜펀드의 존속 필요성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반 국민의 투자가 가능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수익률은 6월 말 기준 1.2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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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용 AESA레이더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 데 필수적인 장비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이 장비는 1000여개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다수의 적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추적할 수 있다.

2016년 국방연구소(ADD)주관으로 개발에 착수한지 4년만인 해 2020년 8월7일 시제품이 출고됐다.

이날 출고될 AESA레이더는 내년 상반기 시제기 1호 출고를 목표로 삼고 있는 KF-X에 탑재될 핵심 장비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이 장비는 1000여개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다수의 적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추적할 수 있다. F-15K나 KF-16 전투기에 탑재되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정보처리 능력이 1000배 빠르고, 전투능력도 3~4배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2014년 미국과 차세대 F-35A 전투기 도입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AESA 레이더의 핵심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지만, 미 의회가 해당 기술의 이전을 금지해 무산됐다. 결국 군 당국은 독자개발에 나서기로 결정했고 ADD와 한화시스템 등이 연구에 뛰어들었다. 당시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한국 기술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ADD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지상시험에 이어 2019년 국내외 비행시험을 수행해 AESA 레이더의 기술 능력을 점검했다. 레이더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레이더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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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세금 100문 100답 (2020)

국세청이 2020년 9월 17일 홈택스 시스템에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이하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

주택세금 100문100답에서는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과 납세자·세무대리인이 궁금하게 여기는 주택 세금 규정에 대한 문답풀이식 해설을 담았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짓는 아파트 분양권을 2년 넘게 보유하다가 2021년 7월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 2020년 8월 개정·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한다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무관하게 60% 세율을 적용받는다. 만약 분양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7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과 입주권도 보유기간 1년 미만에 70%, 1년 이상 2년 미만에 60%를 각각 적용한다. 2021년 5월 31일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본세율이나 40∼50%를 낸다.

현재는 분양권이 양도세를 결정하는 주택 수로 산정되지 않지만 2021년 1월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현재 주택과 분양권 1건씩을 갖고 있다면 1주택자이지만 1주택자가 내년 1월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된다. 이 경우 2021년 6월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현재 1세대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같은 집을 2021년 1월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부담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1년당 8%포인트씩 늘어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보유기간에다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보유기간 1년당 4%와 거주기간 1년당 4%가 높아진다. 따라서 내년 1월에는 1세대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고 해도 그 집에 전혀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주택에 살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현재의 절반인 40%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10년 넘게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주택을 20억원에 팔아 10억원을 남긴 경우라면 연말까지는 세금이 2273만원지만 2021년 1월부터는 8833만원으로 뛴다.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2채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한다면 주택 수는 어떻게 판정될까. 종부세는 주택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양쪽 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더라도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해석돼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과세표준 산정에서는 각각 6억원씩 공제되므로 부부 중 1인이 소유했을 때(9억원 공제)보다 과세표준 공제액이 크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안 된다. 1주택자는 5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이면 최대 80%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는 최대 50%, 고령자 공제는 최대 40%, 둘을 합친 공제는 최대 80%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기획재정부가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다가 올 9월 1일 주택 한 채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종부세 일반세율을 적용받나.

아니다.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이 경우 2올해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0.6~3.2%의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세율은 내년 1.2~6.0%로 인상된다.

▷법인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가 과세되나.

내년 귀속분 종부세부터 법인에 대한 공제액(6억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유 주택가액 전체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 소유 주택은 내년부터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비(非)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8% 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 구입할 때는 세율이 12%다. 반면 두 번째 취득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을 물린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세 번째 주택을 사면 8%, 네 번째 이상은 12%로 세율이 오른다.

▷이사 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도 취득세가 중과되나.

아니다.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일단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처분 기간이 1년이다.

▷다주택자가 이사 가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 주택 소유로 인정해주나.

아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가 중과되나.

그렇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당시에는 해당 물건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된다.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지금은 주택·입주권을 팔 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6~42%)로 양도세를 물린다. 내년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로 세율이 오른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를 계산하나.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 경우 2주택자로 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매긴다.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2주택자 중과세율은 ‘기본세율+20%포인트’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공제율 8%가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구분돼서 계산된다. 보유기간이 3년(12%)이고 거주기간이 2년(8%)이면 공제율이 20%다. 10년 이상 보유 시 지금은 거주기간 상관없이 공제율이 80%지만, 거주는 5~6년만 했다면 내년 이후엔 60%(보유 40%+거주 20%) 공제율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1주택자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나오면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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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주요 개정내용(2020)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부동산稅가 궁금하다]①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부동산稅가 궁금하다]①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0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부동산稅가 궁금하다]①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 세부담 상한 인상(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부동산稅가 궁금하다]①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원) 폐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 2020년 6월18일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0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부동산稅가 궁금하다]①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 → 20% 로 인상

-추가세율 적용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법인이 2020년 6월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內 종전주택 미처분시 차액 추징)
*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법인)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부동산稅가 궁금하다]①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중과제외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사치성재산) 중과대상인 고급주택·별장 취득시 세율 8% 가산

□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內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 개정내용 :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2020년 8월18일 개정)

[부동산稅가 궁금하다]①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임대주택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 말소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

□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관련 보완조치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혜택* 유지

* 소득세 :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법인세, 소득세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30%, 75%)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적용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
-의무임대기간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 예)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관련 보완조치

※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다음의 보완조치 적용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 (현행제도)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 적용 제외(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

□ 2020년 7월11일 이후 임대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7월11일 이후 ①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②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배제
-따라서 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