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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더우 시스템

미국의 위성위치확인 시스템 (GPS)에 해당되는 중국의 위성항법 시스템.

지난 2000년 첫 위성인 베이더우 1호를 발사한 이후 총 90억달러(10조8천억원)을 들여 총 55기의 위성을 갖췄다(2020년 6월23일 현재). 보유위성이 많다 보니 2020년 8월 현재 경쟁 글로벌 위성항법 시스템인 미국의 GSP(위성 35기), 유럽연합(EU)의 갈릴레이(30기), 러시아의 글로나스(26기) 보다 정밀도가 뛰어나다.

중국이 베이더우 시스템 개발에 나선 것은 1994년부터다. 당시 미국이 이라크전쟁에서 GPS를 이용해 목표지점을 정밀 타격하는 것에 충격을 받아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베이더우 프로젝트는 3단계로 추진됐다. 2000년 10월 첫 위성을 발사한 이후 2003년까지 4개의 시험위성을 통해 중국 본토를 대상으로 베이더우 1호 시스템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이어 2007~2018년 베이더우 2호 시스템을 구축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베이더우 3호 시스템은 2017년 처음 발사됐고, 올해 말 완성될 예정이다.

베이더우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은 이미 70%를 넘었다. 중국 내 스마트폰의 약 80%에 베이더우 수신 장치가 장착돼 있다. 일반 차량 6600만 대, 우편 및 택배 차량 5만1000대, 공무용 선박 1356척, 수상 보조시스템 8600개, 항공기 300대에 베이더우 시스템이 적용됐다.

2019년 중국의 베이더우 서비스산업의 총생산액은 3450억위안(약 59조원)으로 전년 대비 14.4%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2020년을 베이더우 서비스산업 발전 원년으로 삼았는데, 산업 가치가 40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놓고 미·중 패권 경쟁
미국은 1970년대 GPS를 개발해 군사 분야에 사용해오다 1993년부터 민간에 무료 개방하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해왔다. 전문가들은 베이더우 시스템 완성으로 세계 위치확인 서비스 시장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앤드루 뎀스터 호주 우주공학연구소 소장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마침내 미국 GPS에서 완전히 독립하게 됐다”며 “지난 수십 년간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온 미국의 위상이 적지 않게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미국 GPS(35개 위성)보다 많은 위성(55개)을 운용한다는 점을 내세워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24시간 고정밀 위치와 시간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활용해 베이더우 서비스 지역을 현재 100여 개국에서 크게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미 파키스탄, 태국, 쿠웨이트 등 중국의 전통 우방과 상당수 일대일로 참여국이 베이더우 시스템을 도입했다.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 GPS와 중국 베이더우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베이더우를 이용해 정밀 유도 무기 등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더우는 일반용과 군사용으로 나뉘어 서비스된다. 무료로 공개되는 일반용은 위치 오차가 5~10m지만 암호화된 군사용은 오차 범위가 10㎝ 이내에 불과하다. 30㎝ 이내로 알려진 미국 GPS보다 더 정확하다는 게 중국 측의 주장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딘 쳉 수석 연구원은 “앞으로 민간·군사용 위치확인 서비스 시장은 미국 GPS와 중국 베이더우를 겸용하는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정부는 베이더우를 이용해 대외 영향력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리스토퍼 노먼 영국 노섬브리아대 우주정책학과 교수는 “중국은 대규모 경제 원조를 앞세워 서비스 지역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며 “애플이나 삼성 등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베이더우 시스템을 장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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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법

정부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원 명칭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1년 2월5일부처 시행되고 있다.

수소법은
1)수전해 설비등 저압 수수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2)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고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3)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인력양성 및 표준화 사업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미국 TEF(Transportation Energy Futures, 수송 에너지 미래 전략, ‘13년), 일본 ‘수소기본전략’ 채택(‘17년), 독일 NOW 설립(국립 수소연료전지 기구, ‘08년)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이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총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수소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수소R&D 투자비중이 100분의 3% 이상인 기업 등을 말한다.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진흥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이 신청한 자료가 수소전문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게 된다.

◆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법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에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하고 유통전담기관은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다.



◆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이다.

또한 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병원, 초·중등 국·공립학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33개 시설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산업부는 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산업부가 평가위원회를 구성·검토하고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된다.

또한 법 제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는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 관련 기반조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지원이 따른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 및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간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후,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했다.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이행된 주요성과를 보면 수소차의 경우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2019~2020년 글로벌 판매 1위를 유지했다. 2020년 글로벌 판매량을 봐도 현대차가 전체비중의 82%인 6025대를 판매해 도요타(1064대), 혼다(218대)를 압도했다.

수소경제의 핵심인프라인 충전소 역시 2019~2020년간 세계 최다 구축실적을 올렸고 연료전지에서도 세계 보급량의 43%인 세계 최대의 발전시장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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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부가 2020년 8월 30일 0시부터 9월 13일까지 수도권에서 실시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0년 8월 28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함에 따라 수도권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발표했다.

수도권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조치가 실시됐고 수도권의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이 제한됐다.

2020년 11월 1일 코로나 방역체계가 3단계에서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5단계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발동조건과 내용도 변경됐으며 동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 되는 단계로 전국에서 400~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더블링(전일 대비 확진자 수 2배 증가) 등 급증세를 보이면 적용된다.

이 단계에서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등교인원 제한 3분의 1을 지켜야 한다.

모임·행사의 경우 50인 이상 금지되고 스포츠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종교활동에서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되,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촬영기사 등 준비팀 20명 이내는 참여할 수 있다.

2020년 12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일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시켰다.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020년 11월 19일 1.5단계, 이로부터 닷새 후인 24일 2단계로 올린 뒤 2020년 12월 1일부터는 사우나·에어로빅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추가 규제하는 '2단계+α' 조치를 도입했지만, 코로나 19 확산세를 막지 못했다.

이에 수도권 '2단계+α', 비수도권 1.5단계 시행 후 불과 닷새만에 거리두기 추가 격상을 결정한 것이다. 8일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주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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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테크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연말에 일부 종목 매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기본 공제 양도차익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거래수수료나 시장별 거래제도 차이 등 해외주식 투자자가 유의할 점이 많다.

"연말에 일부 종목 팔면 세금 줄일 수도"
해외주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양도세 부과 대상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서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가령 올해 테슬라 투자로 1000만원의 수익을 실현했고 다른 종목에서 5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 손실이 난 종목을 연말 전에 잠시라도 매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1000만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로는 약 165만원을 내야 하지만 500만원의 손실이 합산되면 55만원으로 줄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별로 매도 결제일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주식에 대한 과세는 결제일 기준이다. 미국은 3영업일, 중국은 1영업일 뒤에 결제가 이뤄진다. 배당소득세도 있다.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국내투자자에게 지급된다. 중국(10%)처럼 국내(15.4%)보다 배당소득세율이 낮은 경우엔 차액만큼 추가 부과된다.

거래수수료도 해외주식 투자 시 고려할 점이다. 수수료율이 0.01% 내외인 국내주식 거래에 비해 해외주식 거래는 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이다. 해외주식 거래수수료는 온라인 0.2~0.5%, 오프라인 0.4~1.0% 정도다. 환전수수료도 있다. 0.2~1.0% 수준으로 매수·매도 시 모두 붙는다. 환율에 따른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수익률이 훼손될 수 있다.

거래 시간도 기억해야 한다. 미국 정규장은 한국시간으로 오후 11시30분부터 오전 6시까지지만 서머타임(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한 시간씩 앞당겨진다. 중국은 한국시간으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개장하지만 오후 12시30분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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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백지신탁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 등 필수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을 갖는 걸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와 비슷한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식 백지신탁제가 있다.

주식 백지신탁제는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주식 백지신탁제가 도입될 당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논의됐지만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입이 무산됐다.

백지 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재임기간 동안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도록 한다. 자산을 맡긴 공직자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본인 명의의 재산이어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게 된다. 신탁에 맡겼던 재산은 임기가 끝난 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

#부동산백지신탁 도입 목소리 이어져

2020년 하반기들어 정치권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