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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Smart Farm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을 뜻한다.

스마트팜에서는 최적화된 생육환경이 유지되므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아지는 등 생산성이 향상된다.

2016년 서울대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스마트팜 도입 시 생산량은 27.9%증가하는 반면 고용노동비와 병해충·질병은 각각 16%아 5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된 시설에서 안정적 생산이 가능해져 농업인들의 판로 확보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스마트팜 운영시스템 개발, 컨설팅, 방제 서비스 등 청년들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스마트팜 수준은 다양하다. 첨단 식물공장도 있지만 기존 농토에 간단한 정보기술(IT)을 적용한 초보적인 형태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1단계는 각종 센서 및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온실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한다. 2단계는 온실대기, 토양환경, 작물 스트레스 등을 실시간으로 계측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영농의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3단계는 로봇 및 지능형 농기계로 작업을 자동화하고, 작물의 영양상태를 진단·처방하며, 최적의 에너지 관리까지 해 주는 것이다. 현재는 2단계 기술을 적용 중이다.

스마트팜의 선두주자는 단연 네덜란드와 일본이다. 네덜란드는 토마토와 파프리카의 80%를 식물공장에서 생산한다. 수십 년간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종 제어솔루션을 개발했다. 세계 최고의 환경제어시스템을 생산하는 프리바도 네덜란드 기업이다. 일본은 파나소닉 후지쓰 NEC 등 대형 IT 기업들이 앞다퉈 스마트팜 관련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한국도 IT는 이미 세계 수준이어서 스마트팜을 위한 인프라는 갖춰져 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한국의 스마트팜 산업은 지지부진하다. 이유가 있다. 스마트팜은 대규모 기업형 농업이다. 규모가 있어야 수익성이 맞는다. 투자비가 많이 든다. 한국도 대기업들이 스마트팜을 시작했다. 2013년 동부팜한농은 유리온실을 이용한 수출용 토마토 생산을 추진했다. 2016년엔 LG CNS가 새만금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에 나섰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농민들 반발로 사업을 접었다. 농산물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는 게 반대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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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 때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 2020년 7월3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신고제 등과 함께 임대차 3법을 포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전월세 상한제 해외사례>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가 부작용으로 폐지한 사례도 있다. 일본의 경우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합의금을 주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게 보편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영국에선 더 강력한 제도를 시행하다 없앴다. 1965년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했지만 1988년 폐지했다. 임대료사정관이 정한 범위에서 물가지수와 연계해 인상할 수 있도록 해오다 아예 민간의 순기능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프랑스와 미국은 영국이 시행하던 공정임대료와 비슷한 제도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엔 국가통계경제연구원이 발표하는 비교기준임대료지수를 기준으로 임대료 증액이 이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수는 물가지수 변동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다만 최초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산정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미국 뉴욕주는 임대료통제와 임대료안정화제도를 두고 있다. 임대료통제는 1947년 2월 이전 건축된 주거용빌딩 대상이다. 임대료위원회가 최대기본임대료를 2년 단위로 고시한다. 최대 인상률은 7.5%다. 임대료안정화제도는 1947년 2월 이후부터 1974년 1월 사이 지어진 다가구주택에 적용된다. 위원회가 매년 공시하는 최대임대료상승분에 따라 차임 인상이 가능하다.

독일은 임대료 인상에 법적 제한이 있지만 국내보단 기준이 널널하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인상이 가능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주변의 4년 평균 임대료와 비교해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한 번 책정한 임대료는 15개월이 지나야 올릴 수 있다. 3년 동안의 인상률은 20%를 넘지 못한다. 임차수요가 높은 일부 지역은 한도가 15%로 제한된다. 통상 계약을 맺을 땐 임대차기간 중 임대료를 계단식으로 인상하거나 물가지수에 연동해 상승하도록 약정한다.


일본은 이번에 시행된 전·월세상한제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약정한 차임의 인상률은 5%로 제한된다. 일정 기간 증액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엔 증액 청구 또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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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계리 핵실험장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북한의 핵실험장.
2006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여섯 차례 핵실험이 모두 이곳에서 이뤄졌다.
풍계리는 해발 2205m의 만탑산을 비롯해 기운봉, 학무산, 연두봉 등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암반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암이어서 핵실험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핵실험 이후 발생하는 각종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인근의 함경남도 단천에서 핵실험 원료인 우라늄이 생산된다는 장점도 있다. 북한은 만탑산에 주요 핵 시설을 배치하고 지하에 수평·수직 갱도(땅굴)를 뚫어 그 안에서 핵실험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최근 이곳은 지반붕괴 현상을 보이는 등 노후화돼 폐쇄는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방사능 오염문제로 더 이상 핵실험을 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왔다. 2018년 3월 23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갱도 굴착 작업 활동과 인력 수가 크게 줄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제3차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 및 핵실험 중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결정서를 채택했으며 4월 21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 했다. 북한외무성은 2018년 5월12일 북한이 5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방식으로 폐쇄하는 행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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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2-1)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후 발표한 선언문. 3개 장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관계 개선, 전쟁위험 해소,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주 내용이다. 줄여서 '판문점선언'이라고도 한다.

'판문점 선언' 전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