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6년부터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로 도입되었으나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등으로 전면 유보하였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실시되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000만원 이하 금액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하여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사업, 근로,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개인별 과세로 변경되었다.

연봉이 2억원(과세표준 기준)인 사람이 연 3000만원의 금융소득을 벌었다면 2000만원은 15.4%의 세율로, 나머지 1000만원은 소득 2억원과 합산해 41.8%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초과분 1000만원에 붙는 세금은 418만원으로, 20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 308만원보다 많다.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되는 금융상품으로는 세금우대저축, 생계형저축, 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기간 및 거치기간 발생 이자(배당), 분리과세 채권(만기10년이상), 10년이상 경과된 저축성보험(방카슈랑스 포함)의 차익(수익),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중 일정금액(3천만원이하 비과세, 1억원이하 분리과세) 등이 있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금융파생상품

환율이나 금리, 주가 등의 시세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줄이기 위해 미래 일정 시점에 일정한 가격에 상품이나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기로 하는 일종의 보험성 금융상품. 거래대금의 10~20%의 증거금만 내고 미래의 권리를 사고파는 거래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금융 및 자본시장에선 채권, 주식, 환율, 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는 차입조건 중 금리 부분만을 떼어내 서로 맞바꾸거나 채권과 주식의 장래가치를 예상해 사고파는 것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현시세로 외환을 사고파는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으로부터 이처럼 한두 단계 발전 또는 변형된 상품을 파생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이란 이름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낯설지만 그 방법은 새로운 게 아니다. 일본에서는 에도막부 시대인 18세기 초반에 쌀 선물거래가 이뤄졌다. 인도에서는 승용차를 사기 어려워 승용차를 살 수 있는 권리 자체가 거래되기도 했다. 현대적 의미의 파생금융상품 이 선보인 것은 브레턴우즈 체제가 무너진 1972년. 당시 시카고 상업거래소(CME)에서 통화선물거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파생금융상품은 선도거래, 선물, 옵션(선택매매), 스와프(교환)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선도거래와 선물은 일정 기간 후의 가격을 미리 정형화된 상품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옵션은 특정 기일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약정하는 것, 스와프는 서로 다른 금리조건이나 환율 등을 바꾸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파생금융상품이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일부 전문가들만이 다루는 수준을 넘어섰다. 개인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등에 활용되는 등 개인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5년 3월 베어링스그룹을 파산으로 몰고간 것은 주가지수 선물거래로 이는 개별종목이 아닌 지수, 즉 시장의 주가지수 자체를 사는 거래다. 파생금융상품은 투자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1970년대 초 선보였으나 최근 들어 투기자금이 끼어듦으로써 세계금융시장을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