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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

남북경제교류는 1988년 ‘7·7선언’으로 교역이 허용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핵협상 등 정치적인 이유로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과의 거래를 제3국과의 거래와는 구분하고 있다. 핵심은 남북간교역을 내국간의 거래로 간주한다는 것. 따라서 수출·수입이란 용어 대신 ‘반출·반입’이란 단어를 쓴다. 물론 내국간 거래인만큼 관세도 징수하지않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선 ‘물자교역’을 남북한간 물품의 반입·반출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반입·반출’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 이동을 의미한다. 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의미의 물자교역에는 단순한 반출입 외에 연계교역, 임가공교역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연계교역’은 반입과 반출이 연계된 교역을 말하며 물물교환,구상교역, 대응구매 등을 포함한다. ‘임가공교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뒤 가공물품을 반입하거나 ‘위탁가공교역’과 가공임을 기득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가공할 원자재를 반입하거나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반출하는 ‘수탁가공교역’만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1993년 위탁가공 제품의 반입규모는 4백38만달러로 1992년(52만달러)보다 무려 828%가 늘어났다. 거래건수도 9건에서 42건으로 늘었다. 위탁가공 품목은 제조공정이 비교적 단순한 바지, 스웨터 등의 품목에서 신사복, 재킷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점차다양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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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남북간 경제협력 등 지원을 위해 만든 기금을 말한다. 남북간 교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 만든 것으로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한다. 지원 대상은 인적 왕래,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민족공동체 회복사업 등이다.

재원은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타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 국채발행 등으로 충당되는데 현재까지는 모두 정부출연금만으로 기금을 조성했다. 비경제분야 교류는 무상으로 지원되며 경제분야 교류는 유상(이자율 5%,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된다.

경제분야 남북교류사업의 경우 직교역이나 직접투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위탁가공사업은 기금을 받을 수 없다. 납세담보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고 자력집행권 등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서 징수한다. 납세자의 일반재산은 동산의 경우 인도, 부동산의 경우 등기 등으로 세금이 납부된다.

그러나 일반재산에 대한 징수불능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조세채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납세자 또는 제3자로부터 납세를 위한 물적·인적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조세담보이다. 징수 유예처분이나 재산압류 해제, 수입면허 등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 등의 경우에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 납세보증서, 기타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 일반적인 납세담보의 담보유지비율은 100분의 20이고 현금이나 납세보증보험은 100분의 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