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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코수르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경제 공동체. 남미국가 간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1995년 창설됐으며 2012년 베네수엘라가 정식 가입해 정회원국이 5개국으로 늘었다가 2017년 8월 5일(현지시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창립회원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민주주의가 복구될 때까지 회원자격을 정지한다고 결정함으로써 다시 4개국으로 줄게 됐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전체 면적의 62%, 인구의 70%, GDP의 80%(약 2조8000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역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외공동관세(Common External Tariffs)를 부과하고 있으며, 1999년 부터는 회원국 간 무역에서 90%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메기지 않고 있다.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창설 30년이 다될때까지 의미 있는 FTA를 체결하지 못하다가 2019년 6월 28일 유럽연합(EU)와의 자유무역협상을 타결지었다.

메르코수르와 EU는 1999년 FTA 협상을 시작했으나 시장 개방을 둘러싼 견해차를 보이며 사실상 중단됐다가 2016년 부터 협상을 재개했으며 2019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적극적으로 나선 끝에 2019년 6월 EU와 FTA 협상 초안에 합의했고 2019년 8월말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라드, 리히첸슈타인)과 FTA체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 사태로 유럽 국가들이 브라질 정부의 환경정책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FTA 체결이 불투명해졌다.

한국 정부는 메르코수르와FTA를 체결하기 위해 2007년 공동연구를 마치고 2009년 7월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특별한 진전이 없다가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현지 방문을 계기로 협의체를 다시 가동하기로 합의한 뒤 6년 만에 두 차례 회의를 연게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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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사제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서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이사제는 타 이사들과 달리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다.

`노동이사제'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근로자’란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사제'대신 ‘근로자이사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모두 19개국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 중이다. 1951년 독일을 시작으로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19개국에서 도입했다.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4개국은 공공부문에만 적용했다.

독일은 50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모두 근로자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지배구조가 실질적 집행기구인 경영이사회와 견제 위주의 감독이사회로 나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 등과 차이가 있다. 독일에서 근로자 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한다.

최근 독일에서는 근로자 이사가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하엘 로고프스키 전 독일산업협회 회장은 노동이사제 등 공동결정제도에 대해 “역사의 오류”라고 평가했다. 디터 훈트 전 독일경영자협회 회장은 “근로자 이사제가 글로벌화된 시장상황에서 독일 기업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2022년 1월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130개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한 명씩 선임해야 한다.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4곳이 대상이다.

노동이사 선출은 노조 등을 통해 이뤄진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추천한 2인 이내 후보자가,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된다. 노조 위원장이 자신을 ‘셀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후 공공기관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이사를 임명한다. 노동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뽑아야 하며,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규정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이사가 ‘상임이사냐, 비상임이사냐’를 두고도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은 노동이사 선임을 앞두고 관련 부처 의견을 들었는데, 법무부는 상임이사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금융감독원은 비상임이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노동이사를 비상임이사로 보고 있는데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봐야 한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일대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기존 상임이사 업무를 재분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 노동이사의 권한이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 추천을 위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도 명확하지 않다.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전체 근로자 5%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 근로자 중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을 임추위에 추천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장이 전국에 퍼져 있는 기관이나 복수노조 사업장 등에서는 투표 방식이나 절차 및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투표 주관자가 노조인지 회사인지도 미정이다. 경영 지침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다.

금융부문 공공기관 노조의 한 간부는 “불확실한 영역이 많아 당분간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다른 기관 도입 사례를 살피면서 12월 정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들도 노동이사 도입 과정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한 대기업 제조업체 임원은 “공공기관을 테스트베드로 삼고 민간기업에 도입을 압박하는 게 수순인 만큼 공공기관 도입 과정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