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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

Charter of Digital Rights

디지털 환경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명시한 문서.

일반적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인터넷 접속권, 온라인 표현의 자류, 프라이버시 권리, 데이터 보호권, 네 중립성의 권리, 디지털 보안권 등의 권리가 포함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페인은 2021년 12월에 디지털 권리장전(Charter of Digital Rights)을 채택했으며 인도도 2022년 2월에 디지털 권리(Digital Rights)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개했다.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이 원 명칭이다.


전문과 함께 총 6개 장, 28개 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프라이버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디지털 윤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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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net neutrality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이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된 배경 중 하나다. 통신사업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며 성장했지만 접속료 외의 추가비용은 내지 않아도 됐다. 구글, 아마존 등은 그동안 “망중립성이 없어지면 ISP들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콘텐츠에 대한 게이트키핑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폐지에 반대해왔다.

망중립성은 2008년부터 논란이 돼왔다. 2008년 컴캐스트가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비트토런트의 서비스를 차단시킨 게 시발이었다. FCC는 당시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서비스 차단을 풀라는 명령을 내렸다. 2010년엔 ISP가 인터넷망을 모두에 공개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열린 인터넷’ 정책을 발표했다. ISP들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연방법원에 제소했고, FCC는 법적 공방 끝에 2015년 2월 망중립성 원칙을 도입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7년 12월 14일 (현지시간) 통신망은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라며 망중립성정책을 폐기했다. FCC는 망중립성 폐지 방안이 통과된 뒤 “네트워크를 공공재로 취급하는 규제가 광대역 투자를 침체시켰다”며 “5G 네트워크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구글, 넷플릭스 등 인터넷·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사용량, 속도 등에 따라 요금을 차별화할 수 있게 됐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거대 인터넷 기업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은 충분히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소비자 등에 전가시킬 능력도 있다. 차별적 요금제가 시행되면 자금 여력이 없는 인터넷·콘텐츠 분야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구글 등과 경쟁하기 힘들 수 있다.
2023년 9월에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를 둘러싸고 3년 넘게 지속하던 소송을 끝내고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업의 갈등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통신사가 구축해둔 망 이용에 대해 OTT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주된 논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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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전 세계에서 통용 가능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공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IFRS 산하로 설립된 기관이다.

ISSB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SAB)와 함께 운영되며 두 위원회는 모두 IFRS재단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ISSB는 2022년 3월,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최초의 기준서인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S1 일반요구사항은 기업이 투자자에게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와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권고한 것이며, S2 기후관련 공시는 기업이 투자자나 이용자에게 기후관련 위험이나 기회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고안된 기준으로 S1과 함께 적용되도록 고안된 기준이다.

이후 일년여간 세계 정부와 기업,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숙의 과정을 거친이후 인 2023년 6월 26일ISSB는 첫 번째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를 발표했다.

ISSB가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은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요구안(S1)’과 ‘기후 관련 공시안(S2)’로 나뉜다.

 

SSB는 S1을 지속가능성 보고의 ‘핵심기준선’이라 설명한다. 기업이 단기·중기·장기에 기업의 자금흐름, 금융 접근성,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S2는 기후완화 및 기후적응에 특화된 공시기준. 기업의 스코프 1,2,3 온실가스(GHG) 배출량 보고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