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려동물 양육 현황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2화
시리즈 총 7화
2023.06.04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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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1

2017년 이후 4번째로 발간되는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는 ①한국 반려동물 양육 현황, ②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행태, ③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생애 지출로 구성되었으며, 최근 반려 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여겨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④반려동물 원격의료상담과 진료, ⑤반려동물 맞이 준비, ⑥반려묘 양육 스트레스 관리 이슈를 담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2022년 말 기준 약 552 만 가구로 2020년 말 536만 가구 대비 약 2.8% 증가하였으며, 반려가구는 반려동물의 입양에서부터 양육, 장례에 이르기까지 가족에 준하는 책임감을 갖고 관리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성숙 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맞이 과정

반려동물을 처음 맞이하는 경로를 묻는 질문에는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33.6% 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30대에서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 맞이했다’와 ‘유기동물을 직접 구조 했다’라고 답변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세대를 중심으로 ‘유기동물 입양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려동물을 맞이하기로 결정하는데 ‘1개월 이상’ 생각했다는 응답 비중은 전체 반려가구의 34.5% 였으며, 1개월 이상이 소요된 이유에는 ‘책임지고 잘 키울 수 있는지 고민’했기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1.0%로 가장 높았다.


또한 반려가구 중 67.3%는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만족한다’고 생각하였으나 타인에게 반려동물 양육을 ‘추천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오히려 감소(2021년 46.5%→2023년 41.9%)하였는데, 이는 반려가구가 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반려가구 중 반려동물 입양 준비가 ‘충분했다’라고 생각한 경우는 28.4%에 불과하였으며, 반려동물 입양 준비를 돕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반려인 자격시험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9.2%에 이르렀다.

양육 과정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하여 반려가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반려동물 건강 관리’(55.0%)였으며, 반려 동물 식사나 거주환경 등 ‘반려동물 양육’(38.8%)과 ‘반려동물 외출’(27.0%)이 그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 건강 관리’와 관련해서는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방법’(68.6%)과 ‘질병 진단 후 케어 방법’(55.7%)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Executive Summary 2

또한 지난 2년간 반려동물을 위해 치료비(사고나 상해,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약값의 합계)를 지출한 경험이 있는 ‘반려가구’는 전체 ‘반려가구’의 73.4%였다.

이들은 연 평균 78만 7천원을 지출 하였으며 정기검진이나 X-Ray, CT, MRI 등 장비를 사용한 ‘정기/장비검진’에 대한 지출이 가장 많았다.


이와 더불어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수의사와 1대 1 채팅을 통해 상담 할 수 있는 ‘원격의료상담’과 수의사와의 온라인 화상상담 및 진료를 통해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원격진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려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원격의료상담 서비스 ‘필요하다’ 41.5%, 원격진료 서비스 ‘필요하다’ 44.1%)


반려동물의 양육비, 치료비 등 생애비용 지출은 늘어나는 추세이나 이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별도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반려가구의 21.5%에 불과했다.

또한 반려가구의 89%가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가입’한 반려가구는 1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월보험료가 부담된다’(48.4%), ‘보장범위가 좁다’(44.2%) 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장례 과정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의 장례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음을 맞이하면 ‘직접 땅에 매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팻로스(Loss)를 경험한 가구 중 58.7%) 이번 조사 결과 반려가구의 상당수(64.5%)는 화장 후 수목장, 메모리얼스톤, 봉안당 안치 등 화장 후 장묘시설 이용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양육 문화도 함께 발전하며 성숙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물 유기 확산 방지를 위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원격의료상담 서비스’, ‘원격진단 서비스’ 실시 등 제도적인 변화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Infographic

'국내 552만 가구, 1,262만 명이 반려동물 양육'을 나타내는 그래프.

2023년 6월,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지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과거 대비 하락함.

2023년 6월,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 간 반려동물에 대한 큰 인식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프.

2023년 6월,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만족도', 양육 추천 의향'을 나타내는 그래프.

'반려가구의 월평균 총양육비'는 '15만 4천 원'을 나타내는 그래프.

'반려가구'는 지난 2년간 '평균 78만 7천 원'을 '반려동물 치료비'로 지출을 나타내는 그래프.

'치료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정기/장비 검진'(51.9%) 관련 비용을 나타내는 그래프.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크게 상승', '실제 가입률'은 '11.9%'로 '매우 저조'를 나타내는 그래프.

'반려동물보험' 가입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은 '월 납입 보험료 부담'을 나타내는 그래프.

'반려가구 48.8%'는 '반려동물 원격 의료 상담 이용 의향' 있음을 나타내는 그래프.

'반려가구 43.2%'는 반'려동물 원격진료 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그래프.

'반려동물 장례비'는 '평균 38만 원'을 나타내는 그래프.

'반려동물 양육 자금을 운용'하는 '반려가구'는 '21.5%', '금액은 평균 242만 7천 원'을 나타내는 그래프.

'반려동물 입양 결정'까지 '1개월'이 걸리지 않은 가구는 '65.5%'을 나타내는 그래프.

'입양 결정까지 1개월 이상' 걸린 가구는 '책임감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고민을 나타내는 그래프.

'입양 전 양육 정보를 찾아본 반려가구'는 '73.1%'를 나타내는 그래프.

'입양 시 양육 준비가 충분'했다고 생각하는 '반려가구는 28.4%'를 나타내는 그래프.

'반려동물을 처음 양육'하는 가구의 '95.6%가 양육 어려움'을 경험을 나타내는 그래프.

'반려인 자격시험 도입'에 대해 '49.2%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반려묘 양육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는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법'임을 나타내는 그래프.

'반려묘의 건강한 주거 환경'을 위해' 배변 공간', '숨는 공간', '수면 공간', '놀이 공간' 등 모두 중요.

'반려묘'는 '소음에 노출'되거나, '동물병원에 갈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음을 나타내는 그래프.

'반려묘가구 절반 이'상은 '반려묘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놀이 시간을 늘림'.

New Findings Top 4

  • 2022년 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2020년 말 대비 2.8% 증가했다.
  • 반려묘가구와 1인가구를 중심으로 전 연령대에서 유기동물 입양이 늘었다.
  •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과거에 비해 하락했다.
  •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여전히 컸다.

1. 한국 반려가구 현황

2022년 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2020년 말 대비 2.8% 증가했다

2022년 말 기준 한국에서 개, 고양이, 금붕어, 거북이 등과 같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지난 2020년 말의 536만 가구 대비 2.8% 증가했다.

 

반려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7%로 지난 조사의 26.3% 대비 0.6%p 감소했다. 이는 한국 전체 가구 증가율(5.4%) 대비 반려가구 증가율(2.8%)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로 보인다.


반려인은 1,262만 명으로 2020년 말 1,282만 명 대비 20만 명이 감소했다. 반려인 수는 반려가구 수에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를 곱해서 추정했는데, 1인가구 증가로 반려가구 수는 늘어난 반면 가구당 가구원수는 줄어 전체 반려인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지역별 반려가구 현황

'한국의 지역별 반려가구 현황'을 나타내는 그래프.

(단위: 만 가구)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110만 가구, 경기 129만 가구, 인천 33만 가구로 전체 반려가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

수도권의 경우 전체 가구 중 반려가구가 25.9%를 차지해 비수도권(11.5%)에 비해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한국 반려가구는 개를 기르는 ‘반려견가구’가 71.4%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를 기르는 ‘반려묘가구’가 27.1%로 두 번째로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반려견가구는 지난 조사(74.6%) 대비 3.2%p 감소한 반면 반려묘가구(25.2%)는 1.9%p 증가해,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선호하는 가구가 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려견가구는 가구당 평균 1.2마리, 반려묘가구는 가구당 평균 1.5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이 같은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평균 개체수를 반영하여 추산하면 한국 전체 반려견 수는 473만 마리, 전체 반려묘 수는 239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금붕어, 햄스터, 거북이 등도 반려동물로 기르고 있었다.


현재 비반려가구 중 향후 반려동물 양육 의향이 있는 가구는 얼마나 될까?

비반려가구의 78.7%가 향후 개, 고양이, 금붕어, 거북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 중 절반 정도(54.8%)는 반려견을 기르고 싶다고 응답해 지난 조사 대비 소폭(1.0%p) 증가했다.

향후 반려묘를 기르고 싶다고 밝힌 가구도 23.0%로 지난 조사 대비 2.9%p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반려견을 기르고 싶다고 밝힌 응답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려묘를 기르고 싶다는 응답은 30 (32.9%)에서 가장 높았고 60대(7.5%)에서 가장 낮았다.

반려동물 종류별 양육 비율

반려동물 종류별 양육 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반려견 총 개체수와 반려묘 총개체수를 알 수 있다.

(복수응답, 단위: %)

향후 양육 희망 반려동물

현재 '비반려가구'의 '향후 양육 희망 반려동물'을 나타내는 그래프

(단위: %)

2. 선호 품종과 입양처

가장 선호하는 견종은 ‘몰티즈’, ‘푸들’, ‘믹스견’,
묘종은 ‘코리안숏헤어’, ‘페르시안’, ‘러시안블루’였다

반려견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견종은 몰티즈(25.9%)였고 뒤이어 푸들(21.4%), 믹스견(20.3%), 포메라니안(10.3%), 진돗개(5.6%)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견가구의 품종 선호도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3위를 차지한 시추의 양육 비율은 2023년 6위로 하락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5위를 차지한 치와와, 7위를 차지 한 골든리트리버는 2023년 7위 밖으로 밀려났다.

양육 중인 반려견 품종 변화

2018, 2021, 2023년도의 '양육 중인 반려견 품종 변화'를 나타내는 표.

(복수응답, 단위: %)

반면 믹스견은 2018년 6위에서 2021년 4위, 2023년 3위로 상승했고, 양육 비율도 2018년 8.4%, 2021년 10.7%, 2023년 20.3%로 증가했다.

믹스견에는 어떤 품종들이 교배되었는지 모르는 경우와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품종을 교배한 ‘몰티푸’(몰티즈 + 푸들), ‘코카푸’(코커스패니얼 + 푸들), ‘폼피츠’(포메라니안 + 스피츠) 등 이 있었다. 비숑 프리제는 2018년 1.9%(14위)에서 2020년 2.9%(11위), 2023년 4.5%(7위)로 꾸준한 선호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려묘의 경우 코리안숏헤어가 2021년 45.2% 대비 16.9%p 증가한 62.1%를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코리안숏헤어 양육 가구의 절반 이상인 57.7%는 유기묘를 입양한 것으로 나타나, 코리안숏헤어의 양육 비율 증가에는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확산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으로 페르시안(15.0%), 러시안블루(11.9%)를 많이 기르고 있었다.

양육 중인 반려묘 품종 변화

2018, 2021, 2023년도의 '양육 중인 반려묘 품종 변화'를 나타내는 표.

(복수응답, 단위: %)

지인을 통한 입양이 가장 많았고,
20~30대 사이에서 유기동물 입양이 늘었다

반려동물 입양 채널은 ‘친구/지인’(33.6%)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애견센터/반려동물 복합매장’(23.1%),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직접 구조’(19.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달라진 점은 이번에는 연령대별로 입양 채널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2021년에는 전 연령대에서 친구/지인을 통한 입양이 가장 많았고, 4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애견센터/반려동물 복합매장이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30대의 경우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직접 구조가 2위로 나타났다. 20대는 지난 조사(19.7%) 대비 3.7%p 많은 23.4%,30대(19.0%)는 4.3%p 많은 23.3%가 유기동물을 기른다고 응답해, 20~30대 사이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0대 이상에서는 애견센터/반려동물 복합매장에서 입양한 경우가 2위를 차지했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는 3위를 차지했는데, 지난 조사 대비 입양 비율이 40대(1.8%p), 50대(6.2%p), 60대(5.8%p)에서 모두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반려동물 입양처와 반려인 연령대별 선호 입양처

'반려동물 입양처'와 '반려인 연령대별 선호 입양처'를 나타내는 그래프.

(단위: %)

반려견가구와 반려묘가구 간에도 입양처 차이를 보였다. 반려견가구의 경우 친구/지인을 통한 입양이 36.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애견센터/반려동물 복합매장(29.0%),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직접 구조(11.4%) 순 이었다.

반면 반려묘가구의 경우 ‘유기묘’를 입양하여 기르는 경우가 37.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친구/지인(28.4%)을 통하거나, ‘인터넷 개인 간 거래’(12.5%)로 입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려인과의 교감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반려견의 경우 유기 경험으로 문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가구 유형별 입양처를 살펴보면 1인가구의 경우 유기동물 입양이 28.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지인을 통한 입양(25.8%)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부가구, 부모자녀가구, 기타가구(비친족가구, 조부모와 손자녀가구 등을 포함)는 ‘친구/지인’을 통한 입양이 각각 3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부부가구와 기타가구의 경우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가 많은 반면, 부모자녀가구의 경우 애견센터/반려동물 복합매장을 통한 경우가 많았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도 문제 행동이 우려되어 유기동물 입양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종류와 가구 유형별 입양처

'반려동물 종류'와 '가구 유형별 입양처'를 나타내는 그래프.

(단위: %)

3. 사회적·제도적 인식

반려동물 양육 법과 제도에 대한
반려가구의 인지도가 과거에 비해 하락했다

반려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내용을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1.4%로 지난 조사(33.1%) 대비 8.3%p 증가했다.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도 58.6%로 2020년(66.8%)에 비해 감소했다. 내용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반려묘가구(52.9%)가 반려견가구(38.3%)에 비해 많아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과 제도는 크게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것’과 ‘타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제도 인지 여부 (1)

'반려동물 종류'와 '가구 유형별 입양처'를 나타내는 그래프.

(단위: %)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부터 살펴보면, 반려동물을 기를 수 없다고 버리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며, 유기 시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해당 법령에 대한 반려가구의 인지도는 지난 조사(62.7%) 대비 7.4%p 하락한 55.3%를 기록했다.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가구는 반려묘가구(23.0%)가 반려견가구(12.6%)보다 10.4%p 많았다.

 

구타, 방임을 비롯해 혹서, 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등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내지 제3항). 해당 법령에 대해 알고 있다는 반려가구는 61.3%로 지난 조사(69.2%) 대비 7.9%p 줄었다.

이 법령 역시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반려묘가구(16.4%)가 반려견가구(8.6%)보다 많았다.

 

타인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경우 반려동물을 안고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해당 법령에 대해 알고 있다는 반려가구는 51.6%로 2021년(57.0%) 대비 5.4%p 줄었다. 이 법령에 대해서도 반려묘가구와 반려견가구의 인지율 차이가 컸는데 반려묘가구는 30.3%, 반려견가구는 19.2%가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반려견과 동반 외출할 경우 의무적으로 목줄이나 가슴줄 또는 이동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만 원, 맹견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동물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 2).

해당 법령에 대한 반려가구의 인지율은 61.1%로 지난 조사(69.5%) 대비 8.4%p 하락했다.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제도 인지 여부 (2)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제도 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그래프.

(단위: %)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여전히 컸다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다’는 설문에 반려가구 81.6%가 동의한 반면 비반려가구 46.9%만이 동의했다.

‘주변에 펫티켓을 잘 지킨다’는 설문에는 반려가구 63.7%가 동의한 반면 비반려가구는 17.1%에 불과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반려가구가 야외/여행지에서 반려동물과 접촉 시 불편하거나 우려하는 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우려 사항은 ‘공공장소에 미수거/방치된 배변물’이었다. 그다음으로 ‘공격당할까 봐 걱정됨’, ‘물거나 달려들어 옷이나 물건 등을 훼손할까 봐 걱정됨’, ‘짖는 소리가 신경 쓰임’, ‘예방접종을 마쳤는지 걱정됨’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 대비 40세 이상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우려 정도가 높았다. 비반려가구가 우려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반려인의 인지율이 과거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 인식차이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다’와 ‘주변에 펫티켓을 잘 지킨다’에 대한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 인식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프.

(단위: %)

비반려가구의 우려사항

'비반려가구'의 '야외/여행지'에서 '반려동물 접촉 시 불편/우려사항'을 나타내는 그래프. 가장 큰 우려 사항은 ‘공공장소에 미수거/방치된 배변물’이었음

(복수응답, 단위: %)

비반려가구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배설물 방치와 관련해서는 반려동물과 외출하여 배설물 발생 시 수거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되며(경범죄 처벌법 제5조 제1항 제12호) 반려견에 한해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물보호법 제47조 제5항 제4호).

해당 법령에 대한 반려가구의 인지율은 지난 조사 (75.6%) 대비 10.6%p 하락한 65.0%로 나타났다.

 

비반려가구가 우려하는 반려동물의 공격으로 인한 상해 시 반려인에게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가 부과된다(형법 제266조).

반려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을 물게 된다(민법 제759조). 해당 법령에 대한 반려가구의 인지율은 지난 조사(67.0%) 대비 10.0%p 하락한 57.0%였다.

 

비반려가구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과 제도의 숙지와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

비반려가구의 경우에도 반려동물과 반려가구에 대한 포용의 자세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비반려가구가 반려동물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큰 이유는 공격성도 있지만 예방접종 여부 등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마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를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반려동물의 몸에 걸어준다면 비반려가구의 경계심을 늦추는 데 도움 될 것이다.

 

실제 비반려가구의 55.7%가 이러한 방법으로 반려동물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안심될 것 같다고 응답했고, 반려 가구의 56.1%도 표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 정보 표시 제도의 도입은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과 제도 인지도 제고와 더불어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제도 인지 여부 (3)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제도 인지'를 나타내는 그래프.

(단위: %)

반려동물 정보 표시 필요성과 표시 의향

'비반려가구'와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정보 표시 필요성과 표시 의향'을 나타내는 그래프.

본 보고서 세부 내용은 KB금융그룹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황원경

KB경영연구소

황원경
이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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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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