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또 토해냈다면 …연금계좌에 연 900만원 채워볼만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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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 올 연금저축·IRP가입액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 148만5천원 돌려받을 수 있어
  • 중도 해지땐 공제금액 추징 고소득자 가입 전 잘 따져야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들어오는 이맘때면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고 했다. 같은 부서 동료들은 얼마를 돌려받는다며 자랑을 늘어놓는데 자신은 환급은커녕 번번이 돈을 토해내기 때문이다. 카드 사용액도 많고 부양가족의 이용 내역도 착실하게 반영했는데 유독 A씨만 공제받는 금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챙기지 못했던 공제 항목이 있으니, 바로 연금이다. A씨는 연금 세제가 너무 어렵고, 불입 기간이 긴 데 해지 시 추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번 '지갑을 불려드립니다' 코너에서는 연금 세액공제의 혜택과 수령 시 과세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부터 알아보자. 올해부터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는데, 결과적으로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자 모두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연금저축만 가지고 있다면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IRP 계좌가 있다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와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 규모에 따라 연금저축만으로 한도가 부족하다면 IRP까지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연간 연금 계좌에 900만원을 모두 채운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기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환급받을 세액은 공제 대상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제율은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지방세 포함)를 적용하고, 그 이상이면 13.2%(지방세 포함)다. 그러므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연간 900만원을 저축하면 148만5000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18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세액공제를 받고 추후 목돈이 필요해 연금 계좌를 해지하면 원금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한다는 것이다. 당초 소득에 따라 차등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것과 무관하게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공제받은 납입액 기준으로 3.3%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중도 해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자는 가입 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 계좌인데도 해지 시 공제받은 것으로 추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간혹 가입 시 자동이체 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연간 불입 한도를 초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땐 내년도 이후로 '납입연도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이 800만원이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이므로 20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하지만 이를 2024년에 납입한 것으로 전환 신청을 하면 2024년의 세액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 시 과세 방법을 알아보자. 연금은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는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세율은 가입자 연령에 따라 3.3%에서 5.5%로 차등 부과한다. 이렇게 수령한 연금이 한 해 1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만으로 과세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떨까.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때 합산되는 금액은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아닌 연금소득 총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령 시점에 다른 소득이 많다면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회차별 수령 금액을 줄여서 지급 기간을 장기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세부담이 높다면 고려해볼 만하다.

한국은 OECD 평균 대비 소득대체율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사적연금으로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자산의 일정 부분을 연금으로 운용하면 세액공제와 노후 준비라는 일거양득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 콘텐츠는 '매일경제'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철

KB 세무 전문위원

생활 속 절세 노하우와 최신 세금 소식을 전합니다.

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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