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들어오는 이맘때면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고 했다. 같은 부서 동료들은 얼마를 돌려받는다며 자랑을 늘어놓는데 자신은 환급은커녕 번번이 돈을 토해내기 때문이다. 카드 사용액도 많고 부양가족의 이용 내역도 착실하게 반영했는데 유독 A씨만 공제받는 금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챙기지 못했던 공제 항목이 있으니, 바로 연금이다. A씨는 연금 세제가 너무 어렵고, 불입 기간이 긴 데 해지 시 추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번 '지갑을 불려드립니다' 코너에서는 연금 세액공제의 혜택과 수령 시 과세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부터 알아보자. 올해부터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는데, 결과적으로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자 모두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연금저축만 가지고 있다면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IRP 계좌가 있다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와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 규모에 따라 연금저축만으로 한도가 부족하다면 IRP까지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연간 연금 계좌에 900만원을 모두 채운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기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환급받을 세액은 공제 대상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제율은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지방세 포함)를 적용하고, 그 이상이면 13.2%(지방세 포함)다. 그러므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연간 900만원을 저축하면 148만5000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18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