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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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서비스세

Goods and Service Tax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세금을 메기는 인도판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2016년 8월 3일 인도 상원은 주마다 다른 세율을 비슷한 상품서비스세(GST)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영국에서 독립한 뒤 소련처럼 계획경제를 도입한 인도는 1991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자유시장경제로 돌아섰지만 세제가 통일되지 않아 기업 활동에 불편이 많았다. 특히 상품, 서비스를 팔았을 때 내야 하는 판매세는 품목과 주마다 달랐다.

담배를 팔 때 물어야 하는 세금은 케랄라주에선 매출의 14.5%인데 라자스탄주에선 65%에 이른다. 기저귀를 팔 때는 하르야나주에선 세금을 따로 안 내지만 시킴주에서는 13.5%를 물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부가가치세 하나로 세제를 단일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효율적인 공급사슬을 갖추기도 힘들고, 팔 때도 가격이 중구난방이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불편이 컸다. 조세 투명성도 떨어졌다. 인도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사진)는 2014년 취임한 뒤 이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지만, 야당 의석 비중이 높아 상원에서 번번이 통과가 좌절됐다. 이번에 모디 총리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야당과 타협한 끝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도 정부는 이르면 연내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고 내년 4월 회계연도 시작 때부터 새 세제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석유 관련 제품, 주류, 엔터테인먼트 관련 세금, 인지세, 관세 등은 제외다.

인도 기업은 물론 인도에 진출한 외국계 회사도 GST 도입을 크게 반기고 있다. 관련 비용이 줄어들고 단일화 과정에서 평균 세금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FT는 자동차·시멘트·소비재·제약산업이 새 세제의 혜택을 많이 보고, 통신·미디어·철강업종은 중립적이거나 보호 효과가 사라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종 세율은 18~22%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인도 야당은 18%를 주장하고 있지만 인도 정부 관계자는 “그러면 총세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 정부는 세제 개편으로 인도 국내총생산(GDP)이 2%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 경제학자들도 인도 GDP가 1.5~2% 늘어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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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

FINE

금융감독원이 2016년 9월 1일 개설 예정인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fine.fss.or.kr)를 말한다.
파인(FINE)은 ‘financial information network’에서 따왔다.
파인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금감원이 각각 따로 제공하던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은 사이트로 ‘금융상품 한눈에’ ‘보험다모아’ ‘ISA다모아’ ‘연금저축통합공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파인 사이트에선 판매 중인 금융상품의 금리와 수수료, 가입조건 등을 비교해볼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보험 가입내역, 휴면계좌, 카드포인트 잔액도 조회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서민금융1332, 한국이지론, 전·월세자금 대출 등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와 이용 절차도 소개한다.

또 ‘금융꿀팁 200선’ 코너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실용 정보 200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1~3가지씩 소개하기로 했다.



노후설계를 위해 온라인으로 종합금융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합연금포털이나 일부 금융회사가 노후 재무설계에 도움을 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입력 항목, 진단 설계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정보가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2017년 1월부터 파인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서비스인 연금 어드바이저를 운영할 계획이다. 예상 퇴직연령 등 기초정보와 연금 수령정보를 입력하면 노후대비에 필요한 자금과 부족금액 등을 산출해주고, 투자 성향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연금 상품을 추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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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본

blue carbon

염생식물, 잘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갯벌 등의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탄소는 기능과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불린다. 흔히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화석연료를 지칭하는 ‘블랙카본’, 육상 산림이 흡수하는 탄소를 ‘그린카본’이라고 일컫는다.

블루카본은 그린카본보다 탄소 흡수 및 저장 효율이 높다. 해양생태계가 바닷물에 잠겨 있어서다. 대기 중에서 흡수된 탄소가 해수면 아래로 내려가 저장되면 다시 방출되는 일이 드물다.

블루카본 중에서도 맹그로브의 탄소흡수량은 압도적이다. 갈대, 잘피 등에 비해 뿌리가 깊은데다 울창한 숲을 이루기 때문이다. 맹그로브 군락지 1ha(헥타르)의 탄소 흡수량은 연간 1.62t에 달한다. 갈대(0.91t), 잘피(0.43t) 등을 크게 앞선다. 한국 자생종인 소나무의 세 배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 해양 생태계는 육상 산림보다 면적은 좁지만 탄소 흡수 총량은 비슷하다. 유엔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해양 생태계가 육상 생태계보다 온실가스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나 빠른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국제 연구기관과 단체들이 블루카본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직 블루카본이 국제협약에서 인정받은 것은 아니지만 곧 탄소 흡수원으로 국제사회에서 합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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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크

Lawtech

로테크는 법(Law)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 법률 분야에 빅 데이터, 머신 러닝, 인공지능과 같은 정보기술(IT)을 융합한 기술이다.

로테크에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참여해 법률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일부 기업들은 상당한 수준의 로테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형 법무법인인 베이커 앤드 호스테틀러사는 캐나다대 토론토 출신들이 개발한 법률 자문 솔루션인 `로스'를 채택하고 있다. 로스는 IBM의 인공지능 시스템인 ‘왓슨’에 기반 하고 있다. 왓슨은 사람의 언어(일명 자연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말하듯이 질문하면 왓슨은 이를 이해하고 보유한 데이터를 분석해 해답을 제시한다.
로스는 왓슨과 마찬가지로 자연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 회사 직원들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법률적 질문을 하면 로스는 관련 법 조항과 과거 판례 및 2차 자료 등을 분석해 답변을 해준다. 특히 로스는 1초에 10억 장의 문서를 분석할 수 있어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수시간 동안 분석한 법률 자료보다 매우 뛰어나다.

로테크는 IT를 활용해 누구나 법률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로테크가 발전하게 될수록 판사나
변호사의 고유 전문성이 사라지게 되고 전문직에서 일반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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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대리인제도

명의개서대리인은 명의개서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한다. 명의개서 대리인은 명의개서 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식 및 사채에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대행한다.

명의개서 대리인제도는 19세기 전반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 1850년 뉴욕 앤드 뉴헤븐 철도회사의 주식위조사건을 계기로 주식발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기관에 이 업무를 위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기관 등을 제외하고 상장기업이나 장외시장 등록법인은 반드시 명의개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은 증권회사가 명의개서와 배당금 수령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므로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주식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명의개서를 별도로 해야 한다. 명의개서는 주식을 처음 취득했을 때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주소 등이 바뀌면 그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장외에서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결산기말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당락으로 주가가 떨어져 2중의 손실을 입게 된다. 명의개서는 아무 때나 가능하지만 명의개서 정지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

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