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요즘 원화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외환당국의 "환페깅"이 거의 사라졌다. 환페깅(exchange pegging)이란 외환거래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반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의 환율을 일정수준에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환시세의 등락이 심한 경우 무역업자가 곤란을 겪게 되므로 외환당국은 목표선을 세우고 가능한 한 이 수준에 수렴시키려 한다.
Chavez effect
차베스 효과란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가운데 초강경파로 알려진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에 의해 축출되자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거린 현상을 말한다. 그런데 차베스가 실각한지 이틀만에 대통령직을 회복함으로써 국제유가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전세계인의 이목(耳目)이 집중되고 있다.
tender bill
텐더빌이란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영란은행이 재무부 명의로 할인 발행하는 재무부 증권(treasury bill) 가운데 공모증권(by tenders)에 의해 기채되는 증권을 말한다. 사모적 성격의 탭빌(tab bill)과 대비된다. 이 증권은 입찰을 통해 매주 금요일 발행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카리브해 금융센터"에 속한 국가를 새로운 조세피난처로 지목했다. 카리브해 금융센터란 세계적 역외금융센터인 바하마와 케이만 군도,파나마가 위치한 카리브 연안을 총칭하는 말이다. 각국 은행들은 이 지역에서 자금을 조달,해외거래처에 대출해 주는 역외금융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미국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진출까지 늘고 있다.
기업분할이란 인수합병(M&A)의 반대개념으로 기존 회사 사업부에 자본금과 부채를 나눠준 후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기업분할에는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이 있다. 물적분할은 분리·신설된 법인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지만 인적분할은 존속회사 주주들이 자기가 소유한 비율대로 신설법인 주식을 나눠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적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회사의 기존 주주들은 신설회사 또는 합병 상대회사의 신주를 소유하지 않고 분할회사가 소유한다. 이에 따라 분할회사는 신설회사 또는 합병 상대회사에 대한 지분가치를 내포하게 돼 주당가치가 상승하므로 기존 주주들은 분할 전의 지분가치를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물적분할은 기존의 분할회사가 분할될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기업지배권을 계속 유지한다. 반면 인적분할에서는 회사분할 후 피분할회사의 주주들이 분할 초기에는 동일하지만 향후 주식거래 등을 통해 달라지므로 분할회사와 피분할회사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형태를 띠게 된다. 회사분할의 목적이 단순히 기업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부문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행해진다는 점에서 물적분할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회계 또는 세무적으로 물적분할은 단순한 현물출자에 준해 처리되고 있다.
excahnge dumping
일본이 엔화가치 하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환덤핑(excahnge dumping)"이 문제가 됐다. 일반적으로 통화가치 하락 때문에 해당국 통화의 국내구매력과 대외구매력 사이에 격차가 생길 경우,국내가격으로 수출한 상품은 수입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된다. 이 같은 경우의 통화가치 하락은 수출장려금 역할을 한다. 이를 환덤핑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일반적 의미의 덤핑이라 할 수 없다. 다만 평가절하가 수출증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엔 일반적 덤핑개념에 포함된다.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전체 범위. 보통 소매상가 손님의 60~70% 정도가 걸어서 10분 내외에 올 수 있는 반경 5백m 이내를 말하며 특성에 따라 역세권,대학가 상권, 학원가 상권, 오피스가 상권, 아파트단지 상권, 주택가 상권, 도심권으로 나뉜다. 참고로 입지는 유동인구, 인근 점포, 권리금 등을 고려한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여건을 말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등 유·무형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이용하는 대가를 뜻한다.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다. 세법에서는 통상 ‘영업권’이라고 한다. 물론 세금 문제도 발생한다. <>권리금에 붙는 세금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제품을 판매하는 재화의 공급 등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점포를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하나 씨가 폐업하고 이은행 씨가 해당 점포를 인수했다고 하자. 이때 김씨가 이씨에게 권리금을 받았다면 이는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김씨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 직원 및 설비 등을 모두 인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양수도 계약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김씨가 권리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면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권리금에 대한 소득세법의 필요경비율은 60%이므로 소득금액은 4000만원이다. 따라서 김씨는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 4000만원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권리금을 지급한 이씨는 기타소득금액 4000만원에 대해 세금 2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따라서 권리금 1억원에 대한 880만원을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다음해 2월 양도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필요가 있다. 권리금 1억 받았다면…4천만원에 '22% 과세'다만 권리금을 법인에 지급했다면 이 같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지급한 권리금 1억원은 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5년에 걸쳐 매년 2000만원씩 비용으로 상각하게 된다.
상가가 경매에 들어갔을 때, 소액임차인의 전세금,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다. 상가건물의 임대에 대해서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969~1972년 미국 증시에서 우량(nifty)종목 50개(fifty)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나머지 종목은 철저히 소외된 차별화 장세를 일컫는다. 이런 장세에서는 낙폭 과대 종목이나 덜 오른 종목에 대한 길목지키기 보다, 오르는 종목을 과감하게 따라잡는 전략이 투자수익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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