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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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

Robot tax

로봇의 노동에 대해 매기는 세금. MS창업자인 빌게이츠가 2017년 2월 미국의 정보기술(IT) 전문지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인간과 같은 일을 하는 로봇의 노동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게이츠는 로봇이 내는 세금을 고령자 직업 교육, 학교 확충 등 복지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로봇세 논쟁은 원래 2016년 유럽의회가 로봇세 도입을 위한 초안작업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유럽의회는 로봇에 ‘인격’을 부여했다. 로봇은 인간과 달리 권리도, 의무도 없어 소득세를 거둘 수 없다는 반대 주장에 맞서 유럽의회는 AI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electronic person)’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2017년 2월 통과시켰다.

그러나 로봇세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제로봇연맹(IFR) 등이 “로봇세가 경쟁과 고용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의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2017년 3월 6일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고용시장 혼란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해법으로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서머스는 글 서두에서 “게이츠의 공공 정책에 전반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도 “그가 내놓은 고용시장과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 방법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우선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으로 로봇만을 지목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항공기 탑승권 발권 키오스크나 워드프로세서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모바일 뱅킹 등도 인간의 노동력 활용을 줄였지만 이런 기술에는 과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로봇은 단순히 투입 대비 산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혁신을 주도한 사람들이 그 과실을 덜 먹고 있다”며 “정부는 혁신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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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수정법안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은 ‘무역촉진법 2015’(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의 제7장 환율조작(Title VII: Currency Manipuylation)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과 오린 해치(Orrin Hatch), 톰 카퍼(Tom Carper)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따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나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미국 정부가 환율조작국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주요 교역 대상 국의 환율정책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데 2016년보고서부터는 환율조작의심국도 포함하여 발표하게 된다.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은 환율 분야의 ‘슈퍼 301조’로 불린다. 과거 환율조작 의심국에 구두경고나 보고서 발표, 국제사회 여론 조성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법안은 크게 △환율정책보고서 작성 △양자협의 강화 △시정조치 도입 △미 행정부 내 환율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율정책보고서는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쓰되 환율조작 의심국에 대해서는 심층분석 보고서를 쓰도록 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하는 `심층분석 대상국'의 요건은 1)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을 내고 있고, 2)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이면서 3)연간 GDP 대비 2% 초과 순매수 또는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한 경우 등 3가지 이다.

이 3가지 요건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되며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법안은 미 재무부에 이들 나라에 대한 환율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토록 의무화했다. 또 미 재무장관이 상대 나라에 미국의 우려와 함께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청 후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무역협정 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 평가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은 2015년 12월에 미국 연방 하원을, 2016년 2월 11일에는 상원을 통과했다. 이후 2016년 2월 24일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서명함으로써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한편, 2016년 4월 29일 미국 재무부는 환율정책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서 한국을 독일·일본·중국·대만 등과 함께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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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촉진법 2015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무역법 1974(Trade Act of 1974)를 수정한 법률로 2016 2월 24일 버락 오바마 전미 대통령이 서명했다. `교역촉진법'이라고도 한다. 미국종합무역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 Act of 1988)과 함께 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제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무역촉진법 2015는 `무역법 1974'의 23개 무역 관련 법안을 광범위하게 개정했으며 여기에는 환율조작국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BHC수정법안(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무역촉진법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연간 달러 순매수 GDP 대비 2% 초과 또는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게 해놨다.

2개가 해당할 경우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이에 비해 1988년도에 제정된 종합무역법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유의미한 대미국 무역흑자 중 한 가지 요건만 걸려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기록하기만 하면 미국 마음대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90년 전후로 대만, 한국, 중국 등 대미 흑자국이 집중적으로 환율 조작국에 걸렸던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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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케어

AHCA(American Health Care Act of 2017)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 보험 개혁법안(American Health Care Act of 2017). 오바마 전대통령의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오바마케어에 빗댄 말이다.

트럼프케어는 오바마마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조항을 삭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적용폭을 줄여 필요한 사람만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유도함으로써 가구와 중소기업의 보험비 절감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케어는 안밖으로 만만치 않은 저항에 시달려 왔다. 2017년 4월 24일 공화당 내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는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 2탄’이라며 반대해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을 수정해 각 주(州)정부가 오바마케어 핵심인 ‘환자들에게 더 높은 보험료율 부과 금지’ ‘최소 보험보장 요건 의무화 조항’ 등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트럼프케어는 2017년 5월 4일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간신히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겨졌다.
하지만 트럼프케어는 공화당 상원의원들 일부가 "오바마케어와 다를바 없다"거나 "트럼프케어가 부자들의 부담을 줄여 저소득자의 의료보험혜택을 박탈한다" 며 반대하고 나서 2017년 7월 18일 최종적으로 좌초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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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암호

homomorphic encryption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을 할 수 있는 차세대 암호화 기술.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지 않고도 해당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기반 데이터 분석은 암호화된 데이터의 암호를 풀고 연산한 뒤 다시 암호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부분의 데이터 유출은 이 암호가 풀리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원치 않은 데이터 정보도 공개될 수 있다. 반면 동형암호는 데이터 보관·통신·처리 과정에서 데이터가 전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이 원천 차단된다.


하지만 동형암호가 제대로 쓰인 곳은 아직 없다. 생긴 지 13년밖에 되지 않았다. 동형암호는 2009년 IBM이 최초로 세상에 내놨다.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지금도 연구 중이다. 한국도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 관련 스타트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동형암호 기술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 등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통계청이 적극적이다.

통계청은 각종 통계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인 ‘K통계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동형암호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계 데이터가 정보 유출 우려와 활용 시스템 부재로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통계청은 동형암호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다양한 업종에서 동형암호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하나은행은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동형암호를 적용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동형암호를 사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