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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FinTech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러지(technology)의 합성어.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 기법과 차별화 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을 의미한다. 즉, 점포 중심의 전통적 금융 서비스에서 벗어나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 모바일 기반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하는 송금, 결제, 자산관리, 펀딩 등 다양한 분야의 대안적인 금융 서비스다.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은 오프라인 점포를 통한 고객 상담 및 강력한 보안 시스템, 제도권 기관들과의 데이터베이스 연계에 기반을 둔 신용평가 등을 통해 금융 서비스에 필수적인 접근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왔다. 반면 핀테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혁신적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결합해 기존의 금융 거래 방식과는 차별화 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 비즈니스모델을 표방하고 있다.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영역을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은행업 및 금융 데이터 분석(Banking & Data Analytics), 지급 결제(Payment), 자본시장 관련 기술(Capital Market Tech), 금융자산 관리(Finance Management) 등 4가지 영역으로 정리돼 가고 있다.

핀테크의 등장은 기존의 금융 질서를 파괴하며 창의와 혁신에 바탕을 둔 비즈니스 모델들을 쏟아내고 있다. 통화의 종류, 결제 시스템 같은 기존의 장벽을 허물고 보다 간편하고 보안 이슈까지 잡은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단순한 결제나 송금 서비스뿐만 아니라 고객의 개인정보·신용도·금융사고 여부 등을 빅 데이터 분석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알고리즘 기술까지 등장해 개인 자산 관리 서비스까지 그 영역을 확대 중이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서비스 삼성페이를 비롯해 알리페이(알리바바), 애플페이(애플), 구글월렛(구글) 등이 핀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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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종이 실물이 아닌 전자등록으로만 발행·유통되는 제도.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 9월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또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원장·법무부장관이 공동 허가한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의 효과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효율적 주주 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중개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를 줄이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효율화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로 요약할 수 있다며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