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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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retirement pension plan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인 동안 기업이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 금액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퇴직급여를 사내가 아닌 사외에 별도로 보관하고 운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의 퇴직금 지급 부담을 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22년부터는 대부분의 중견기업 이상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도 확산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표적으로는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소득세가 경감된다.

퇴직연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DB형)은 기업이 퇴직금 지급액을 사전에 약정하고, 퇴직 시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산 운용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이 진다. 확정기여형(DC형)은 기업이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해 퇴직금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며, 책임과 선택권이 근로자에게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외에도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타깃데이트펀드(TD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단, 상품 선택은 가입 금융기관의 유형(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제도 유형에 따라 제약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ETF 투자는 증권사 계좌에서만 가능하며, 레버리지·인버스 ETF나 해외직상장 ETF 등은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의 운용사 변경이나 상품 교체, 계좌 이전도 가능하나, 제도별로 절차와 제한이 상이하며, 상품 해지 시 수수료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수령연령, 연금수령 방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을 벗어나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도 기여하는 제도다. 개인의 재무 목표, 투자 성향, 근속 계획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도 유형을 선택하고, 주기적으로 운용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 시 이 정의를 기반으로 축약형 요약(예: 3줄 정의), 용어사전 편집용 개조식 정리, 표 삽입 버전 등도 제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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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리

foundry

파운드리는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인 팹리스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아 도면대로 웨이퍼를 가공해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전문 제조업체다. 자체 설계 능력 없이 생산에만 집중하는 구조라 ‘수탁가공업체’라고도 부른다.

반도체 산업은 설계만 하는 팹리스(Fabless),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Foundry), 설계부터 생산·판매까지 모두 하는 종합반도체업체(IDM)로 나뉜다. 과거에는 IDM 중심이었지만 반도체 종류가 다양해지고 제조 비용이 높아지면서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분업이 빠르게 진행됐다. 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파운드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대만 TSMC가 2024년 4분기 기준 약 67.1%의 점유율로 절대 강자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1년 15%대에서 2024년 8.1%까지 하락했지만 2위를 지키고 있다. 중국 SMIC(5.5%), 대만 UMC(4.7%), 미국 글로벌파운드리(4.6%)가 뒤를 잇는다. 삼성전자는 최근 테슬라와 22조7천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 애플 차세대 이미지센서 공급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며 반등을 노리고 있다. 2나노 공정과 미국 텍사스 공장 생산을 통해 리쇼어링 수요에 대응 중이다.

현재 파운드리는 단순한 칩 생산업체를 넘어 전략자산으로 평가된다. 첨단 무기체계, 자율주행 군용차, 우주·항공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한국,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내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기술 주도권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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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고객의 예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해 주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한 뒤, 위기 상황에서 예금자를 대신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현재까지는 1인당 한 금융회사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돼 왔지만, 2025년 9월 1일부터는 보호한도가 두 배인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부분보호 제도가 시행된 이후 24년 만의 변화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보호 대상 상품에는 은행의 예금, 적금, 외화예금, 원금보장형 신탁, 보험사의 개인 보험금, 퇴직보험,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등이 포함된다. 다만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실적배당형 신탁, 수익증권, 청약예수금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 별도의 자체 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한다.

이번 한도 상향은 단순히 예금자의 자산 보호 폭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온 고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중소 금융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까지 보호가 확대되면서 장기적 자산 형성과 안전한 금융거래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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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

equity-llinked securitie

주가연계증권은 주가지수(KOSPI200, 홍콩 H지수 등)나 특정 기업 주식의 가격 변동에 수익 구조를 연계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정해진 투자 기간 동안 기초자산 가격이 사전에 설정한 조건(예: 특정 하락폭 이하 유지)을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연 5~10% 수준의 수익을 지급한다. 그러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원금의 상당 부분이 손실될 수 있다.

ELS는 통상 투자금의 대부분을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해 일정 부분 원금 보호를 확보하고, 나머지로 기초자산에 대한 옵션거래를 구성한다. 대표적인 형태로 ‘스텝다운형’이 있으며, 주가가 계약 시점 대비 약 40~50% 이상 하락하지 않는 한 약속된 이자를 지급한다.

종목형 ELS는 이율이 높은 대신 손실 발생 구간이 좁게(주로 40% 이하) 설정된다. 해외에서는 유사한 상품을 주식연계채권(ELN)이라 부른다.
법적으로 ELS는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무보증 회사채 성격을 지니며, 발행 증권사가 부도나면 기초자산 가격과 무관하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 ELS의 상당수는 해외 대형 투자은행이 설계·발행한 상품을 국내 증권사가 도입해 판매하는 형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의 주가연계예금(ELD)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 가능성 역시 크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저금리 환경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 급성장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홍콩 H지수 급락(2015년), 러시아·중국 관련 기초자산 급변(2020년대 초) 때 대규모 손실 사례가 발생해 투자자 보호 규제 논의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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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채권

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e Agreement)은 채권을 팔면서 동시에 일정 기간 후 약속된 가격으로 다시 사들이기로 하는 조건의 금융거래다. 쉽게 말해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채권 매매로 처리되는 특징이 있다. 영어권에서는 Repo라고 한다.

RP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첫째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다. 한국은행은 시중 유동성이 과다하면 금융기관에 RP를 매각해 자금을 흡수하고, 유동성이 부족하면 RP를 매입해 자금을 공급한다. 이때 담보로는 주로 국채나 통화안정증권이 사용된다.

둘째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으로서의 RP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단기 자금조달을 위해 보유한 우량 채권을 담보로 고객에게 판매하고, 만기 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단기 투자처가 된다.
RP의 만기는 보통 며칠에서 1년 이내로 짧고, 국채나 우량 회사채 등 신용도가 높은 유가증권을 담보로 사용해서 안전성이 높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담보 자산이 있어서 원금손실 위험은 매우 낮은 편이다.

실질적으로는 담보부 단기대출과 같은 효과를 내지만, 현물거래와 선물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RP는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유통시장을 연결하여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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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연금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연금은 퇴직연금 제도의 한 형태로, 기업이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일정 금액을 매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그 금액을 직접 운용해 퇴직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납입금의 규모는 확정되어 있으나, 최종 수령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며, 자산 운용에 대한 책임과 선택권은 근로자에게 있다.

기업은 보통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예: 1/12)을 해마다 적립하며, 근로자는 연금 계좌 내에서 예금,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TDF,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의 선택 가능 여부는 가입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확정기여형연금은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 투자 성향과 금융지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시기에 입사한 직원이라도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책임과 기회가 동시에 주어지는 구조다.

퇴직 시 해당 계좌는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IRP를 통해 계속 운용하거나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일정 요건(가입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 수령 등)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확정기여형연금은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노후 준비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직장 이동이 잦거나 자율적인 자산 운용을 선호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