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한번에 갚아야 하는 돈을 여러번 나누어 갚는 것.
지상파 방송이 아날로그 방송용으로 쓰다가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반납한 주파수 대역이다. 주파수 효율이 높아 ‘황금 주파수’로 불린다. 일반적인 이동통신용 주파수인 800㎒ 대역보다 낮아 멀리 퍼져나가 투자 효율성이 높다. 통신사들로선 그만큼 기지국을 적게 세워도 된다. 700㎒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총 108㎒폭이다. 이 가운데 20㎒폭은 2014년 말 국가 재난망 구축에 사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지상파 3사(KBS MBC SBS)에 4개 채널의 UHD 방송을 할 수 있도록 24㎒폭 할당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차세대 통신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40㎒폭으로 줄어든다. 국제 표준에 따르면 700㎒ 대역은 사실상 통신용으로 결정돼 있다. 박덕규 목원대 정보통신융합공학부 교수는 “한국 주도로 2010년 (700 대역 전체를 통신용으로 배분하는) 국제 표준(APT700)을 제정했는데 정작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표준 제정 이전에 방송용으로 할당한 미국과 캐나다 등은 주파수 관점에서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돼 있다”고 말했다.
인간세포와 동식물세포의 유전자를 교정(genome editing)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동식물 유전자에 결합해 특정 DNA부위를 자르는데 사용하는 인공 효소로 유전자의 잘못된 부분을 제거해 문제를 해결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DNA의 30억 염기쌍 가운데 일부(타깃)를 절단해 형질을 바꾸는 것이다. 유전자가위는 쉽게 말해 ‘지퍼 (DNA)’가 고장 났을 때 이빨이 나간 부위 (특정 유전자)만 잘라내고 새로운 지퍼 조각을 갈아 끼우는 ‘유전자 짜깁기’ 기술로 불리기도 한다. 2000년대 처음 등장한 1세대 유전자가위는 ‘ZFN’이다. 타깃으로 안내하는 ‘아연집게 단백질’에 가위 역할을 하는 핵산분해효소(뉴클레아제)를 결합해 만들었다. 2세대인 ‘탈렌’을 넘어 현재 각광받고 있는 것은 3세대 유전자가위 크리스퍼이다. 세대가 높아질수록 자르는 효율과 정교함이 높아진다. 크리스퍼는 세균이 천적인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관련 DNA를 잘게 잘라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침입했을 때 물리치는 면역체계를 부르는 용어다. 이를 이용해 개발한 게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다. 과거 유전자 하나를 잘라내고 새로 바꾸는 데 수개월에서 수년씩 걸리던 것이 이제는 며칠이면 된다. 한 번에 여러 군데의 유전자를 동시에 손볼 수도 있다.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우려를 줄이는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병충해에 강한 GMO 콩은 식물에 동물 유전자를 집어넣는 기술을 활용해 나온 것이다. 인위적으로 외부 유전자를 넣다 보니 생태계 혼란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식물의 약한 유전자를 잘라내고 스스로 강한 유전자를 복원하도록 할 수 있다. 유전자 교정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논란도 불거졌다. 2014년 중국 과학자들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원숭이의 배아에서 특정 유전자를 바꿨다. 이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정자 난자의 DNA를 바꿔 원하는 유전자를 가진 ‘맞춤형 아기’로 발전시킬 수 있다.
중도상환, 채무인수 등으로 등기사항에 변경(채권최고액, 채무자 변경 등)이 생긴 경우 그에 맞춰 근저당권을 변경하는 절차
채무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것. 당연히 보증기관에서 채무자에가 변제금 만큼 구상을 청구하게 된다.
원리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여러 번 나누어 상환하는 것.
다음 회차에 상환해야할 월납입액(원리금)을 당초 상환예정일보다 미리 상환하는 것. 조기(중도)상환 방법과는 구별되며 선납일수에 해당하는 조기(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대충금에 대해 예정된 상환일보다 대출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것. 조기상환 이후 남은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월납입액(원리금)이 재계산되어 변경됨. 단, 대출 이후 일정기간동안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되며, 선납상환방식과는 구별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나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소득공제 등)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에 13만원을 일괄공제하는 제도. 주로 부양 가족이 없는 1인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다.
고용주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평균치를 반영한 것으로 개인별 상황과 특별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이 표에 따라 먼저 다달이 세금(원천징수)을 낸 뒤 연말정산 절차를 거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한다. 미리 낸 세금에서 차액만큼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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