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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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하는 계좌에 5년 이상의 기간으로 가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때 13.2% 수준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그 이하인 사람은 세액공제율이 16.5%까지 올라간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미리 적립하고 은퇴 시점에 일정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보험상품이다. 은퇴 후에도 매월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의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가장 바람직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있다. 일시납과 월납 상품 모두 ‘가입 기간 10년 이상’ 요건을 채워야 한다. 월납 상품은 여기에 더해 ‘납입 기간 5년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최소 5년 혹은 10년 이상 가입하는 장기상품이라는 점이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절세 상품이지만 중도 해지하면 오히려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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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벤처펀드

코스닥 시장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이 결정된 펀드로 펀드 투자금의 절반을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2018년 3월5일 첫 선을 보였다.
유망 벤처기업에 자금이 흘러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전체 자산의 15%를 벤처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비상장 기업 주식이나 상장사가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 신규 상장기업의 공모주, 벤처기업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2항에 따라 기술성과 성장성이 높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받은 기업이다.

나머지 자산 중 35%는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 지정이 해제된 후 7년 이내인 코스닥 상장 기업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에서 이 기준을 만족하는 종목은 577개다.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128조원으로 코스닥시장의 46%를 차지한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벤처기업 투자 비중을 강제하는 ‘채찍’과 소득공제, 공모주 우선배정이라는 ‘당근’을 함께 갖췄다. 이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는 투자금 10%에 대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공모형과 사모형 펀드가 있다. 각각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 공모형 펀드는 CB BW 등 메자닌 투자에서 제약이 있다. 공모형 펀드는 등급을 받지 않은 채권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편입할 수 있는 메자닌 투자가 제한적이다. 메자닌 발행 기업은 통상적으로 비용 등의 이유로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사모형 펀드는 이런 제약에서 자유롭다. 일부 헤지펀드 운용사는 사모형으로만 코스닥 벤처펀드를 내놓고 있다.

시장 변동성 위험에 대처하는 방식도 다르다. 사모형 펀드는 코스닥시장 급등락 리스크를 선물거래 등으로 헤지하면서 운용하는 반면 공모형 펀드는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시장 방향성을 그대로 추종하는 전략을 쓴다.

사모형 펀드는 투자금액이 크기 때문에 원금을 지키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반면 공모형 펀드는 기본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안고 가는 전략을 편다. 코스닥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 공모형 수익률이 사모형보다 좋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