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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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정책

incomes policy

총수요를 줄이지 않고도 물가상승을 억제해 보려는 각종 정책을 일반적으로 소득정책이라고 한다. 거시경제학에서는 물가상승과 실업을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꼽는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필립스 커브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물가를 잡고자 하면 실업이 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관계를 보여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정책이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소득정책은 내용의 강제성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가장 온화한 측에 속하는 것으로 조보닝(jawboning)이 있다. 이는 정부가 임금과 물가의 인상을 자제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때로는 비공식적인 수단을 동원해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다음 단계로는 임금-물가지표(wage price guideposts)정책이 있다. 이는 정부에서 임금과 물가의 상승가능폭을 정해 놓는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생산성이 2% 상승했다면 목표물가상승률을 4%로 했을 경우 임금은6%까지 올릴 수 있다는 식이다. 셋째가 이같은 제재수단을 법으로 정해 놓는 이른바 임금-물가통제(wage price controls)정책이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2차대전과 한국전쟁 중에 이러한 통제정책을 써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제정책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를 제거함으로써 임금인상에 대한 동기를 상당한 정도까지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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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 변경

매년 코스닥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한국거래소가 이를 심사한 후 소속부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4월 중 소속부 심사를 거쳐 4월말쯤 소속부 변경을 공시하고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활성화와 동시에 투자자에게 기업 위험과 투자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 5월부터 분류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소속부 변경은 겉으로는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살리자는 취지지만 그 이면에는 우량기업과 불량기업을 신속하게 추려내겠다는 구조조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우량기업부와 벤처기업부에 소속된 기업은 외국인, 기관투자가를 향한 사실상 '매수추천'리스트 성격을 띠는 우량 코스닥 기업들이다.

우량기업부는 최근 3년간 일정 매출과 이익이 지속되고 있으며 결격사유가 없다.
벤처기업부 또한 일정 기업규모의 이상이며 최근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이다.

우량기업부와 벤처기업부 소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중견기업부로 분류된다.
한편, 신장기업부 종목은 신규상장기업 중 상장특례적용기업들로 신규상장시에만 적용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들은 매출이 급격하게 줄고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는 등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기업들이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된 기업은 촘촘한 감시를 받게 된다. 최대주주가 바뀌거나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 즉각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뒤 6개월 이내에 증자에 참여한 사람에게 자금을 상환해도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은 6개월간 보호예수로 묶여 매각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