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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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서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변협, 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이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재에 네 건의 헌법소원을 냈으나 2016년 7월27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하기도 했다(`김영란법 합헌' 참조).

원래 제안된 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4년 8월 27일부터 식사비 가액 한도는 3만 원 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어 시행되고 있다.


**김영란법 추진 일지
▲ 2012.8.16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 2013.7.3 = 국무총리 중재안 발표, 직무관련 금품수수 형사처벌 조항 추가
▲ 2013.7.29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 2014.6.2 =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장에 김영란법 처리 부탁
▲ 2014.12.3 =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 2015.1.7 =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 2015.1.8 =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2015.1.12 =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 2015.3.3 =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 2015.3.27 = 김영란법 공포
▲ 2016.5.9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 2016.7.22 = 시행령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권익위 김영란법 해설서 공개
▲ 2016.7.28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기각…합헌 결정
▲ 2016.9.28 = 김영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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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으며 역모기지라고도 한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조건 중 부부기준 1주택,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현재 본인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합산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내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받아준다.

지급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가입자 대부분이 ‘종신방식’(86.7%)과 ‘정액형’(70.9%)의 조합을 선호한다. 사망하기 전까지 평생, 매달 똑같은 돈을 받는 방식이다. 다만 개인별 사정에 따라 연금 일부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당겨 쓰는 ‘대출상환방식’, 일정 기간만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방식’, 초기 10년은 수령액이 많고 이후 줄어드는 ‘전후후박형’ 등도 선택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상품 구조는 여러 측면에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짜여졌다. 우선 주택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가입하고 나서 후회된다면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그동안 받은 연금과 보증료 등을 모두 갚으면 된다. 3년 동안 재가입이 막히는 정도를 제외하면 딱히 불이익이 없다.


잘 알려지지 않은 주택연금의 또 다른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주택연금을 받는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5억원 이하분까지 재산세를 25% 깎아준다. 금융 전문가들은 노후 현금 흐름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연금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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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

stock split

기업이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고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주당 액면가가 1만 원인 주식의 액면가를 1천 원으로 낮추면 주식 수는 10배로 증가한다.

액면가로는 5천 원에 불과한 주식이라도 주가가 너무 높으면 개인들이 쉽게 매매하기 어렵다. 이때 주식을 적당한 가격으로 분할하면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지분가치(주총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등)도 나누어진다.

2020년 7월 말 애플은 1주를 4주로 쪼개는 액면분할을 결정하고 8월 31일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주식 1주를 5주로 나누는 액면분할을 결정하고 8월 31일부터 조정된 가격에 따라 거래가 재개됐다.

애플과 테슬라 주가는 액면분할 발표 이후 그리고 거래가 재개된 후 급등하기도 했다. 액면분할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분할 이후 낮아진 액면가에 소액 투자자의 접근이 쉽고, 이는 많은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액면분할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선 2018년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동학개미운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도 있다. 2020년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 매수에 나섰던 주식은 삼성전자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매도에 나섰지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다량 매수하기 시작하는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났다.

삼성전자 주식은 2018년 1주를 50주로 쪼개는 액면분할을 했다. 당시 1주당 265만원 선이었는데 액면분할 이후 1주당 5만30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