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및 시사점

북한의 전자결제 앱 <삼흥전자지갑> : 현대화와 통제 그 사이에서 3화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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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북한의 금융정보화(디지털 금융 전환)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의 경계를 허물고 주민들의 사적 자금을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됨

○ 《삼흥전자지갑》 앱을 통해 당국이 운영하는 국영 상점이나 식당・호텔 예약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과 공공요금까지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은, 북한 내부의 경제 단위들이 인트라넷을 기반으로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

  • 경제단위가 연결된 점은 2020년 이후 중앙은행 거점 지점의 분리와 상업은행화가 진행되고, IT기업인 정보기술교류소가 충전 업무를 수행하는 등 금융기관의 형태와 기능이 다양화되는 추세와 일맥상통
  • 전자결제 앱의 등장과 국가경제단위 망의 연결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간, 은행과 기업소・공장 간 통계나 금융 정보망이 연결되었음을 시사. 공식 경제와 상거래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임

○ 북한의 금융정보화가 열악한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고 상거래와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활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던 사금융이나 장마당 상거래가 통제되는 환경에 우려

  • 북한 주민들은 당국 통제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었던 돈주를 통한 송금이나 장마당에서의 현금 거래를 선호해 왔는데, 전자결제가 확산되면 주민들의 자산 이동과 거래내역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²⁶

○ 이러한 당국의 통제 강화 기조는 경제분야의 제도 변화에서도 관찰되고 있음²⁷

  • 2021년 《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재정 계획의 작성과 수행 과정을 한층 엄격하게 관리, 위반하였을 때는 처벌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신설
²⁶ 《DailyNK》, 2025년 11월 26일, “국가에선 전자결제 적극 독려하는데 주민들은 감시될까 걱정”

²⁷ 최지영 외, 2022,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KINU 연구총서 22-23), 서울 : 통일연구원
  • 2021년에는 《전자결제법》을 신설, 제1조 전자결제의 목적을 ‘현금유통량을 줄이고 무현금²⁸ 유통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힘

    - 2022년 1월에는 동법의 시행규정을 제정하여 공민(개인)・기관・기업소 등이 전자결제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금융거래를 실행하도록 조치²⁹

    - 2023년 7월에는 동 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공민・기관・기업소 등이 의무적으로 전자결제체계(시스템)을 쓰지 않을 경우 개인은 10만 북한원, 기관・기업소 등은 150만 북한원을 벌금으로 부과
  • 2021년 《영수증법》을 신설해 경제거래의 정확성・객관성・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함. 이는 상거래에서 자금 횡령이나 물자의 이탈을 줄이고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반영

◼ [시사점] 북한 전자결제 동향은 북한 금융 발전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가늠좌가 될 것임

전자결제 앱의 발전방향은 북한의 체제 방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이 전자결제를 통해 국영상점・대중교통 요금 등 다양한 결제처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데 있음
  • 팬데믹 기간, 쌀 등 식량의 판매를 국영 양곡 판매소로 제한하고 장마당 거래를 금지한 조치는 당시 식량 수급 조절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되었지만, 그즈음 전자결제 앱이 도입된 점을 감안하면 식량 구매 거래를 전자결제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로 분석됨
  • 전자결제 앱에는 여전히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개인금융상품은 확인되지 않음

    - 기업소 채권 같은 국가건설사업에 대한 투자와 연결되어, 전자결제시스템이 개인 자산의 축적보다는 화폐유통의 건전성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

북한의 전자결제 앱 등 금융정보화(디지털 금융 전환) 고도화는 향후 대북 정책 수립에 중요한 변수로 고려될 수 있음

  • 대북제재 상황과 별개로 지정학적 가변성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전자결제 등 금융동향을 면밀히 추적・관찰할 필요
²⁸ 무현금은 원래 사회주의에서 현금이 아닌 결재문서로 거래되는 방식을 의미하나 최근 북한에서도 무현금을 E-Money와 유사한 개념으로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

²⁹ 변상정, 2025, “북한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2025’ 등에서 나타난 금융 정보화 동향과 함의 : 전자결제체계를 중심으로” 「이슈브리프 759호」(2025.11.17),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3쪽. 동 보고서는 시행

참고문헌

❶ 학술논문

박민주, 2024, “북한 주민의 모바일 일상과 기술・사회 재편 : 사이보그들의 은근한 전유와 탈주”, 「북한학연구」 20권 1호, 서울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변상정, 2025, “북한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2025’ 등에서 나타난 금융 정보화 동향과 함의 : 전자결제체계를 중심으로” 「이슈브리프 759호」(2025,11,17),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손광수, 2022, “북한의 전자결제 현황과 제도변화 연구 : 북한주민의 휴대전화 이용 및 전자결제 실태를 중심으로”, 「지급결제학회지」 14권 2호, 서울 : 한국지급결제학회.
장원규, 2024,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변화와 시사점”, 「통일과 법률」 제57권, 과천 : 법무부.

❷ 연구기관 보고서

김영희, 2009, “북한 중앙은행의 기능변화와 전망”, 「산은조사월보」 2009년 1월호, 서울 : 산업은행.
손광수, 2019, “북한의 모바일 결제 어플 : 울림 1,0”, 「KB지식비타민 19-89호」, 서울 : KB경영연구소.
Martyn Williams, Oct,9,2025, “A Nascent Fintech Industry Appears in Pyongyang”. 「38North」.

❸ 단행본

이지순・최선경, 2022, 『북한 게임의 문화융합 : 게임산업, 콘텐트, 경험』(KINU 연구총서 22-03), 서울 : 통일연구원.
최지영 외, 2022,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KINU 연구총서 22-23), 서울 : 통일연구원.

❹ 언론보도 및 기타

《자유아시아방송》, 2018년 3월 8일, “북한에서 사용・개발 중인 전자카드 20여 종”.
《자유아시아방송》, 2024년 11월 26일, “[김연호의 모바일 북한] 북한의 삼흥전자지갑 응용프로그램과 환율”.
《자유아시아방송》, 2025년 12월 3일, “[김연호의 모바일 북한] 북한의 삼흥전자지갑 응용프로그램과 환율②”.
《DailyNK》, 2022년 9월 22일, “스마트폰 게임에 푹 빠진 北 주민들…돈 내고 아이템 사기도”.
《DailyNK》, 2023년 8월 1일, “온·오프라인서 전자결제 이용하는 北 주민 점점 늘어나”.
《DailyNK》, 2024년 6월 4일, “北 대도시·젊은층서 전자결제 인기↑…”안쓰면 구시대 사람””.
《DailyNK》, 2025년 10월 22일, “北, 스마트폰으로 기업소 채권 발행…유휴자금 흡수 적극 나서”.
《DailyNK》, 2025년 11월 26일, “국가에선 전자결제 적극 독려하는데 주민들은 감시될까 걱정”.
《NK경제》, 2018년 11월 9일, “북한 모바일 결제 플랫폼 울림 살펴보니”.

※ 본 보고서는 연구자의 개인 의견으로 KB경영연구소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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