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해지, 즉시수령, 똑똑하게 나눠받아 절세효과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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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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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 해지·입출금계좌 수령은 금물
  • 개인형IRP 자유인출방식으로 연차별 한도내 필요자금 인출
  • 여유있다면 매년 최소금액 인출
  • 10년 초과 시점서 전액 수령 땐 퇴직소득세 40% 아낄 수 있어

중견기업 임원 A씨(56)는 다음달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에서 퇴직한다. 예상 퇴직금은 5억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이 많아 매경 '지갑을 불려드립니다' 코너의 문을 두드렸다. 김영윤 KB국민은행 청담PB센터 PB가 퇴직자를 위한 절세 팁과 궁금증을 풀어준다.

A씨 회사는 2012년부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DB 퇴직연금 가입자 A씨는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받아야 하지만 만 55세 이후 퇴직 시에는 개인 입출금 계좌로 즉시 수령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몇 년 전 받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 일부 금액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쓰고 싶다고 했다. A씨는 퇴직금을 IRP로 수령해 해지하지 않고도 필요 자금 인출 및 퇴직소득세 30%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을까.

IRP 가입일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인 계좌 또는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된 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 IRP에서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는 최소 연금 수령 기간이 5년이다. IRP 가입일이 2013년 3월 1일 이후인 계좌는 10년이다. A씨는 2013년 3월 1일 이전에 DB 제도에 가입해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최소 연금 수령 기간은 5년이 된다.

연금 수령 연차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1년 차로 해서 기산한 것으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변경된다.

A씨(퇴직금 5억원·퇴직소득세 약 1억원)는 2023년 연금을 개시해 2023년이 연금 수령 1년차이지만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DB 퇴직연금이 IRP로 이전되었으므로 2023년이 연금 수령 6년차가 된다.

A씨는 IRP로 퇴직금 수령 후 바로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대출금 상환자금으로 퇴직연금 5억원 중 1억원을 인출할 수 있다. 1억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2000만원 정도지만 1억원은 연금 수령 6년차의 연금 수령 한도인 1억2000억원 이내이므로 퇴직소득세 2000만원 중 30%인 600만원을 절세하고 1400만원의 세금만 차감한 이후 일시금을 인출하면 된다.

A씨의 경우 2013년 3월 1일 이전 퇴직연금 가입자이므로 IRP를 최소 5년 이상 수령 시 30%의 퇴직소득세 감면 효과가 있다. 여유자금이라면 자유 인출 방식을 활용해 10년 동안 매년 최소 자금만 인출하기를 권한다. 10년이 초과되는 시점에 연금을 수령하면 40%까지 퇴직소득세 최대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퇴직소득세 40% 감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2013년 3월 1일 이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도 10년을 초과해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퇴직금 수령 후 10년을 초과해 연금을 수령하면 10년 이하까지는 퇴직소득세 30% 감면, 10년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40%가 감면된다.

만약 A씨가 DB 제도 퇴직연금을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했다면 2023년은 연금 수령 1년차가 되며 연간 연금 수령 한도는 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1억원을 인출할 때 연간 연금 수령 한도인 6000만원까지는 퇴직소득세 30% 감면 효과가 있지만 연간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4000만원에 대한 퇴직소득세에는 감면 효과가 없다.

특히 자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IRP 계좌에서 최소 자금이라도 인출해야 한다.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해당 연도는 연금 수령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실제 연금 수령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간에 연금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연금을 개시한 지 10년이 초과됐어도 실제 연금 수령 연차는 11년차가 되지 않아 40%의 절세 혜택을 놓칠 수 있다.

A씨에게는 자유 인출 방식으로 연금 개시 첫해 1억원을 필요 자금으로 인출한 후에는 가급적 매년 10만원씩만 연금을 수령한 뒤 나머지 금액은 10년을 초과해 받는 것을 추천한다.

 

이 경우엔 세금 1억원 중 연금 개시 첫해에 낸 세금 1400만원과 10년 초과 연금 수령 시 세금 8000만원에서 40%를 감면받은 3200만원을 차감하고 총 48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총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 1억원에서 실제로는 세금을 6200만원만 차감하게 되므로 약 3800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10년 이후에 납부할 세금 4800만원을 다른 상품에 잘 투자하면 복리 효과 등을 통해 자산을 증대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대 절세 효과를 보려면 연금 개시 후 매년 10만원 정도로 최소한의 연금을 인출한 후 10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전액 연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 1억원의 40%인 40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10년이내에 연금을 수령하면 30%까지만 감면돼 3000만원을 절세할 수 있으므로 10년을 초과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100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나타난다.

퇴직금은 평생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다. IRP로 입금되자마자 바로 해지하거나 입출금 계좌로 받아 피 같은 은퇴자금을 감소시키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콘텐츠는 '매일경제'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윤

KB국민은행 청담스타PB센터

매일경제 <지갑을 불려드립니다'> 칼럼 게재. 자산관리와 은퇴설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김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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