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종류, 계산법부터 DB형 DC형 차이까지

노후 대비 필수템 퇴직연금 총정리
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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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예요.
  •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적립과 운영을 모두 회사가, DC형(확정기여형)은 적립은 회사가, 운용은 가입자가 하는 유형이에요. 
  •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퇴직연금을 말해요.

목차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노후 준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중 퇴직연금은 노후 준비 필수템으로 꼽히는데요.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을 잘 챙기는 것만으로도 노후 소득을 늘릴 수 있어요. 다만 퇴직연금은 DB DC 유형에 따라 운용 주체, 손익 부담 방식 등이 달라져요. DB DC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내 퇴직연금을 잘 관리할 수 있죠.

퇴직연금이란 무엇인지, 퇴직연금 종류부터 DB형과 DC형의 차이,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 제도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콘텐츠 제목인 '퇴직연금이란? 종류, 계산법부터 DB형 DC형 차이까지'라고 써있는 대표 이미지이다.

퇴직연금 뜻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저축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예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크게 회사 단위로 가입하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과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운용주체, 계산 방식, 중도인출 가능 여부 등이 달라져요.

DB형 DC형 IRP 비교

구분 DB형 DC형 IRP
적립주체 회사
회사
가입자
운용주체 회사
가입자
가입자
수령액 미리 확정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DB형(확정급여형) 운용 구조

회사가 퇴직연금을 관리해요

DB형(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예요. 근로자는 ‘퇴직 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모두 회사가 부담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별도 납입이나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운용 부담 없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DB형 퇴직급여 계산식


퇴직 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DB형 퇴직금 계산 방법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가로축에는 '근속년수', 세로축에는 따로 표시가 없고 중앙에 굵은 초록색 글씨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이라고 적혀 있다. 가로 방향으로 점점 넓어지는 사각형이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금이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DC형(확정기여형) 운용 구조

내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해요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주면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즉,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금액은 근로자가 선택한 상품의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져요.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하면 안정성은 높지만 기대수익률은 낮을 수 있고, 펀드ETF 등 투자 상품을 선택하면 수익 기회와 손실 가능성이 함께 커질 수 있죠.

DC형 퇴직급여 계산식


매년 임금총액의 1/12 부담금 ± 운용수익

DC형 퇴직금 계산 방법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계단형 그래프 위에 반복적으로 '운용'과 '수익 or 손실'이라는 글자가 표시되어 있고, 그래프 아래에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이라는 문구가 초록색으로 강조되어 있다. 오른쪽 하단에는 '근속년수'가 적혀 있으며, 퇴직금이 근속기간과 함께 증가하지만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고 운용해요

IRP는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로 모으거나, 본인이 직접 추가 자금을 납입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예요. 회사 단위로 가입하는 DB형, DC형과 달리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데요. 직장인 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해요. DC형과 마찬가지로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으로 자산을 직접 운용할 수 있어요.

퇴직용 IRP

  •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이나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는 전용 계좌예요. 자주 이직한다면 퇴직용 IRP에 퇴직금을 모아 한 번에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적립겸용 IRP

  •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나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노후 자금을 적립할 수 있어요. 특히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세액공제 혜택도 노려보세요. 적립겸용 IRP에 적립한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납입액의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 DB DC 차이

나에게 맞는 제도는?

퇴직연금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해 퇴직 시점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는 방식이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내 계좌에 넣어주면 내가 직접 운용해 퇴직금을 키워나가는 방식이에요. 임금 상승률, 근속 형태, 투자 성향 등에 따라 적합한 유형이 달라요.

구분 DB형 유리 DC형 유리
임금 변화 임금상승률 > 기대 투자수익률
임금상승률 < 기대 투자수익률
근속 형태 장기 근속, 승진 가능
잦은 이직· 승진 기회 적음
투자 성향 안정 추구, 투자 자신없음
적극 운용, 수익 추구

퇴직연금 DB → DC 전환

이럴 때 갈아타세요

DB형으로 시작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회사 규정에 따라 전환이 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전환을 고려해 보세요.

1) 임금피크제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DB형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계산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급여도 줄어들 수 있어요. 따라서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해서 임금피크 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급여를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고, 남은 기간 동안 발생하는 퇴직급여도 DC 계좌로 받는 게 유리하겠죠.

※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기업(사용자)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연령이나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소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2)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필요하다면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DB형은 중도인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사유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DC형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의 운용 성과를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허용되지 않고 있어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돌이킬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퇴직연금 FAQ

이런 게 궁금해요!

Q. 퇴직연금 DB DC 차이는 무엇인가요?

💁🏻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의 책임을 지고,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요.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계좌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그 성과에 따라 최종 퇴직금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DB형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퇴직금을 원하는 분들에게, DC형은 적극적인 투자로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해요.

Q. DB에서 DC로 전환할 수 있나요?

💁🏻 다니고 있는 회사가 DB형,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임금피크제 전환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필요하다면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죠. 

Q. 퇴직연금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는 어떤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금융기관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Q. DC형 퇴직연금에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활용하면 근로자가 별도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으로 운용돼요.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에 적립금을 입금하였으나 2주간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기존 상품 만기일이 돌아왔으나 6주간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데요. 대기 기간 없이 디폴트옵션으로 바로 운용지시하는 것도 가능해요.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이지만, 본인의 투자성향과 은퇴 시점에 맞는 상품인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Q. 퇴직연금과 퇴직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지급 주체와 자금 보관 장소에 있어요. 퇴직금은 회사에 모아뒀던 퇴직금을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이고,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자금을 맡겨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하는 형태예요.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운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다만,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돼요. 퇴직연금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 비교

구분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
적립 방식 회사 자체적으로 적립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
수령
안전성
회사 파산 시 퇴직금 미수령 위험 존재
회사 파산 시에도 안전하게 수령 가능
수령 방법 - 개인형IRP로 수령(일시금 또는 연금 중 선택 가능)
※ 퇴직금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개인형IRP로 지급 의무화
-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금 지급 가능
세금 혜택 - 개인형IRP로 받을 경우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최대 50% 절약 가능
- 개인형IRP를 해지하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납부 시기를 늦춤으로서 세금을 재투자하는 효과

Q.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과 IRP에 한해, 아래와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할 수 있어요.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마련할 때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할 때
  • 5년 이내 가입자가 개인회생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사람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콘텐츠는 2026년 6월 1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개인형 IRP
∙ [DB형(확정급여형)]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DC형(확정기여형), 개인형 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투자자는 상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은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ETF 수수료,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DC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는 연 0.40%, 개인형IRP 수수료는 (사용자부담금) 연 0%~0.45%, (가입자부담금) 연 0.21%~연 0.28%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상담센터(1599-009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2608호(2026.06.16)
(유효기간: 2026.06.16~202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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