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저축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예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크게 회사 단위로 가입하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과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운용주체, 계산 방식, 중도인출 가능 여부 등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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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목차
퇴직연금 뜻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저축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예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크게 회사 단위로 가입하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과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운용주체, 계산 방식, 중도인출 가능 여부 등이 달라져요.
| 구분 | DB형 | DC형 | IRP |
| 적립주체 | 회사 |
회사 |
가입자 |
| 운용주체 | 회사 |
가입자 |
가입자 |
| 수령액 | 미리
확정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DB형(확정급여형) 운용 구조
회사가 퇴직연금을 관리해요
DB형(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예요. 근로자는 ‘퇴직 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모두 회사가 부담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별도 납입이나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운용 부담 없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퇴직 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형(확정기여형) 운용 구조
내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해요
매년 임금총액의 1/12 부담금 ± 운용수익
IRP(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고 운용해요
IRP는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로 모으거나, 본인이 직접 추가 자금을 납입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예요. 회사 단위로 가입하는 DB형, DC형과 달리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데요. 직장인 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해요. DC형과 마찬가지로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으로 자산을 직접 운용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DB DC 차이
나에게 맞는 제도는?
퇴직연금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해 퇴직 시점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는 방식이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내 계좌에 넣어주면 내가 직접 운용해 퇴직금을 키워나가는 방식이에요. 임금 상승률, 근속 형태, 투자 성향 등에 따라 적합한 유형이 달라요.
| 구분 | DB형 유리 | DC형 유리 |
| 임금 변화 | 임금상승률
> 기대
투자수익률 |
임금상승률
< 기대
투자수익률 |
| 근속 형태 | 장기
근속,
승진
가능 |
잦은
이직·
승진
기회 적음 |
| 투자 성향 | 안정
추구,
투자
자신없음 |
적극
운용,
수익
추구 |
퇴직연금 DB → DC 전환
이럴 때 갈아타세요
DB형으로 시작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회사 규정에 따라 전환이 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전환을 고려해 보세요.
DB형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계산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급여도 줄어들 수 있어요. 따라서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해서 임금피크 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급여를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고, 남은 기간 동안 발생하는 퇴직급여도 DC 계좌로 받는 게 유리하겠죠.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DB형은 중도인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사유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DC형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의 운용 성과를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허용되지 않고 있어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돌이킬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퇴직연금 FAQ
이런 게 궁금해요!
💁🏻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의 책임을 지고,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요.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계좌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그 성과에 따라 최종 퇴직금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DB형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퇴직금을 원하는 분들에게, DC형은 적극적인 투자로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해요.
💁🏻 다니고 있는 회사가 DB형,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임금피크제 전환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필요하다면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죠.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는 어떤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금융기관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활용하면 근로자가 별도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으로 운용돼요.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에 적립금을 입금하였으나 2주간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기존 상품 만기일이 돌아왔으나 6주간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데요. 대기 기간 없이 디폴트옵션으로 바로 운용지시하는 것도 가능해요.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이지만, 본인의 투자성향과 은퇴 시점에 맞는 상품인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지급 주체와 자금 보관 장소에 있어요. 퇴직금은 회사에 모아뒀던 퇴직금을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이고,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자금을 맡겨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하는 형태예요.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운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다만,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돼요. 퇴직연금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TF 공동선언문 발표(2026.02.06.)
| 구분 | 퇴직금 제도 | 퇴직연금 제도 |
| 적립 방식 | 회사 자체적으로 적립 |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 |
| 수령 안전성 |
회사 파산 시 퇴직금 미수령 위험 존재 |
회사 파산 시에도 안전하게 수령 가능 |
| 수령 방법 | - 개인형IRP로 수령(일시금 또는 연금 중 선택 가능) ※ 퇴직금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개인형IRP로 지급 의무화 -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금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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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혜택 | - 개인형IRP로 받을 경우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최대 50% 절약 가능 - 개인형IRP를 해지하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납부 시기를 늦춤으로서 세금을 재투자하는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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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과 IRP에 한해, 아래와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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