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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제도 찾기

퇴직연금, 은퇴 후에도 든든하려면
시리즈 총 3화
2024.07.02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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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은퇴 후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적립하는 내 퇴직급여가 어떤 형태로 적립되고 운용되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DB형과 DC형로 나뉘는 퇴직연금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내 상황과 성향에 맞는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봐요!

돼지저금통 2개가 시소 위에 올라탄 모습으로 '퇴직연금 DB형 DC형 비교'를 표현하는 이미지이다.

퇴직연금 DB형이란?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회사가 근로자 퇴직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하는 제도예요. 이 때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은 회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선택해야 할 사항 없이 확정된 퇴직금을 받아요.

퇴직연금 DC형이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이 금액을 직접 운용하는 제도예요.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죠.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퇴직급여 계산법 비교하기

1. DB형 퇴직급여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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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은 기존 퇴직금 제도처럼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퇴직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고, 임금상승률이 높아 퇴직 시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DB형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2. DC형 퇴직급여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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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회사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적립해주면, 근로자가 그 적립금을 운용하고 회사가 적립해 준 부담금에 운용실적이 합산된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예요. 따라서 퇴직연금 자산을 내가 직접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DC형을 선택하는게 좋아요.

퇴직연금 DB형, DC형 선택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DB형 선택이 유리한 경우

  • 나의 임금상승률이 기대 운용수익률보다 높을 때
  •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퇴직연금 DC형 선택이 유리한 경우

  • 나의 임금상승률이 기대 운용수익률보다 낮을 때
  • 승진 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퇴직연금 DB형 DC형 전환

이럴 때 갈아타세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DB형,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 알아볼게요.

1) 임금피크제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임금피크제*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줄어들면서 DB형 가입자는 퇴직급여가 줄어들어요. 따라서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해서 임금피크 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고, 남은 기간 동안 발생하는 퇴직급여도 DC계좌로 받는 게 유리하겠죠.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기업(사용자)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연령이나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소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2) 퇴직급여 중도 인출이 필요하다면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DB형은 중도인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사유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DC형으로 전환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DC형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의 운용성과를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허용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돌이킬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해야해요. 

지금까지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계산법과 차이를  알아봤어요.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상황에 따라 어떤 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할 지 신중하게 고민해보세요! 

이 콘텐츠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DC]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당사는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수(수수료)는 상품별로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DC(가입자부담금) 수수료 연 0.40%, 표준형DC(가입자부담금) 수수료 연 0.40%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 또는 홈페이지(www.kbstar.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3075호 (2024.07.01)

(유효기간 : 2024.07.0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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