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 미리 보기 2024년 세법 개정안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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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매년 7월 발표하는 정부 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등 법률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개정안이 곧 확정 내용은 아니지만, 올해 세법 개정안은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이 많아 실제 내년에 시행될지 여부를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올해 세법 개정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내년 세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상속세다. 먼저 세율 구간 조정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현재 구간별로 최저 10%, 최고 50%를 적용한다. 개정안에서는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10% 세율 적용 대상을 과세표준 2억원 이하(현재는 1억원 이하) 구간으로 완화해 세금 부담을 낮춘다.

다음으로 상속공제 인상이다. 상속공제가 클수록 상속세 과세표준이 줄어 상속세가 낮아진다. 현재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등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안에서는 이 중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억원으로 적용함으로써, 다자녀일수록 공제 혜택이 높아지도록 할 예정이다.

가령, 현재는 자녀 2명이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지만 개정안으로는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법률안이 확정된다면 2025년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한다. 또 개정안에 담긴 자녀공제 상향 부분은 상속공제에 한정하므로 자녀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기준 10년 합산 5,000만원)는 변동 사항이 없음을 유의한다.

가업상속 시 밸류업 우수 기업 등에 대한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 먼저 밸류업 우수 기업 등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매출액 제한을 폐지하고, 공제 한도를 일반 기업보다 상향해 적용한다(600억~1,200억원).

기회발전특구 이전 창업 기업은 이러한 한도 제한 없이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속증여 시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 적용 대상 친족 범위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한다.

금융상품 등 종합소득세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기는 2년 유예(2027년 시행)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 납입 한도는 2억원(연 4,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 농어민형 1,000만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한다. 운용 자산을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한정하는 대신, 금융소득종합 과세자도 가입 가능하다.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서민농어민형 2,000만원)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일반형 ISA와 국내투자형 ISA 중 선택해 1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이 신설 및 추가된다. 결혼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2024~2026년 중 혼인신고를 하는 해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생애 1회)한다. 근로자가 받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을 한도 없이 적용한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받은 규정에 따라 받은 급여로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연말정산 시 적용하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25만~40만원으로 확대한다.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적용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 한도를 2,000만원으로 증액한다.

법인 관련 세제 개편

배당 등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주주환원 금액에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일부를 분리과세로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부동산임대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 기준인 중소기업 등 업종 범위에서 제외하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 구간의 법인세율을 19%(일반 법인세율은 9%)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10년이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적용하는 양도 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이 확대된다. 2025년 증여받은 재산부터는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으로 추가한다.

부동산 자산의 연금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부동산 양도 차액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계좌 납입액의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혜택이 신설된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주택자로 인정하는 기간을 현재 5년 기준에서 10년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거주 기간 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생임대주택 과세특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해 2026년 말까지 유지한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노란우산공제는 2025년 납입분부터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TAX'라는 글씨와 동전들 그리고 돼지저금통이 있는 사진이다.

※ 본 칼럼은 지난 7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개정 과정에서 최종 확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KB 세무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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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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