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하기
사업을 그만두거나 쉬기로 결정하면 우선 폐업(휴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음식업이나 공중위생업처럼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시군구 등 관할 관청에 폐업 신고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확정 신고서에 폐업일과 폐업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