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정리할 때 챙겨야 할 세금 신고 알아보기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세무 정보
2023.12.29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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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이나 휴업을 생각중인 사장님
  • 폐업 시 세금을 아끼고 싶은 사장님
3년간 코인세탁방을 운영해 왔던 김현민 씨는 최근 폐업을 결심했어요. 전기세가 오르면서 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적자까지 이어졌기 때문이죠. 잠시 쉬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새로운 업종으로 다시 창업에 나설 생각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현민 씨처럼 폐업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마무리를 잘 해야 힘차게 새 출발 할 수 있을 텐데요. 폐업할 때 꼭 챙겨야 할 세금 신고를 알려드릴게요.

카드, 세금 명세서, 계산기, 지폐가 꽂힌 지갑이 놓여있다.

사업 정리할 때 해야 할 일

하나씩 살펴볼까요?

1.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하기

사업을 그만두거나 쉬기로 결정하면 우선 폐업(휴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음식업이나 공중위생업처럼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시군구 등 관할 관청에 폐업 신고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확정 신고서에 폐업일과 폐업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2.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만약 9월에 폐업한다면 다음 달인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면 세무서에서 자금 은닉 혐의를 받아 높은 세액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때 폐업 부가가치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결정돼요.

폐업 시기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
상반기(1기) 중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하반기(2기) 중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만약, 휴업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을 운영할 때처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휴업 중에 발생한 임차료, 전기 요금 등의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3.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하기

소득세 확정 신고는 폐업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게 돼요. 이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사업 정리 세금 신고

폐업으로 상가를 매매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도 챙겨야 해요

🏢 상가를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는 ‘별도’

상가나 공장과 같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상가나 공장은 토짓값과 건물값이 합해져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이 중 부가가치세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매겨지며, 10%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거래 시 거래 가격에 포함해서 사는 사람(매수자)이 부담해요. 파는 사람(매도자)은 매수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거래가 이뤄진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조항이나 특약란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 사례 

 

2023년 12월 20일에 10억 원짜리 상가(토지 5억 원, 건물 5억 원)를 매매한다면

 

• 매수인이 부담하는 실제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건물값의 10%)를 포함한 10억 5천만원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음 달 25일까지 세무서에 납부

✍🏻 부가가치세가 부담스럽다면 포괄양수도 계약 활용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거래되는 만큼 매수인 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 때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활용해볼 수 있어요. 포괄양수도 계약은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계약으로 매매가 아닌 영업양수도의 성격을 띕니다.

 

하지만 모든 매매계약을 포괄양수도로 바꿀 수는 없는데요. 그 조건을 살펴볼게요.

➊ 동일 과세 유형

  • 양도자(부동산을 넘기는 사람)와 양수자(부동산을 받는 사람)의 과세 유형이 같아야 합니다. 양도자는 일반과세자인데, 양수자가 간이과세사업자라면 포괄양수도 계약이 불가합니다.

 

➋ 동일한 업종

  • 부동산 임대 사업이면 임대 사업자에게, 일반음식점이면 일반음식점 사업자에게 상가를 양도해야 포괄양수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과세 받지 않으려면 계약서 상에 ‘본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상 포괄 양수도 계약입니다’와 같은 내용을 따로 명시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폐업을 결정하면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해요.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꼭 챙기세요.

해당 콘텐츠는 2023년 12월 29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현석

정현석세무사사무실 대표 세무사

정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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