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말아요! 법인 세금 종류

2024.05.20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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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기분좋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월요일을 시작하는 방법!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과 함께하는 카드뉴스 시간!​

다같이 GoGo 해보자구요!😁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낮은건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개인사업자에 비해 엄격한 부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관리를 제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는 사실!😫

모든 대표님들께서 신고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오늘은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는 세금!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해요!😊

 

1.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이르는 말로, 내국 법인은 국내/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 법인의 경우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납부를 합니다.

법인세 신고 / 납부 기간은 각 사업 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 /
3월 결산 법인은 6월 30일까지 /
6월 결산 법인은 9월 30일까지 /
9월 결산 법인은 12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현재 법인세 세율은 23년에 비해 구간별 1%씩 낮아진 9 ~ 24%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은 22% 이하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2023년도 2024년
과세 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2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2%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5% 3,000억 원 초과 24%
2012 ~ 2022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적용  2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적용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화나 용역 등 부가 가치에 부과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이것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먼저 사업자가 이를 대신 징수하여 납하는 개념인데요.
보통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6개월의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까지 합해 1년에 총 4번 신고해야 합니다.
1기와 3기는 예정 신고이며, 확정 신고는 2기,4기 입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1기 1. 1 ~ 3 .31 4. 1 ~ 4. 15
2기 4. 1 ~ 6. 30 7. 1 ~ 7. 25
3기 7. 1 ~ 9. 30 10. 1 ~ 10. 25
4기 10. 1 ~ 12. 31 다음해 1. 1 ~ 1. 25
3. 원천세 [원천징수세액]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할 때 근로자의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신 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근로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기간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급여가 너무 적거나 비과세 대상이어서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꼭 해야 사업자의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서는 매월 원천세를 신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시고용 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번씩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반기 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기 납부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 7월~12월) 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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