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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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시 주의 필요
업종별 | 2022년 귀속 |
농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수입금액 1.5 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수입금액 7.5 억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수입금액 5 억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매출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을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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