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시 주의 필요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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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시 주의 필요

  •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말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업종별 2022년 귀속
농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수입금액  1.5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수입금액  7.5 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5 억원 이상
  •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사례)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장이 있으며, 업종도 교육서비스업으로 동일함
    - A공동사업장 : 구성원 甲(지분율 60%) / 乙(지분율 40%), 총매출액 4.5억
    - B공동사업장 : 구성원 甲(지분율 40%) / 乙(지분율 60%), 총매출액 3.5억

    공동사업장은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례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8억이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됨

    만약,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다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해야 함

수입금액계산_제작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매출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을 포함해야 함

김종균

세무사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금 상담 전문가. 중소기업 회계, 세무 관련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김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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