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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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통해 노후연금 준비를 하고자 하시는 분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헷갈리시는 분
*출처: 통계청
3층 연금 구조 뜻
연금이란?
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해요. 보통 은퇴 후 노후생활 동안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경제활동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연금은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3층 연금구조란 “국가, 기업, 개인”이 운영하는 3단계 보장을 통해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이 대표적이에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하면 노후에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기업이 근로자의 재직 기간 동안 금융회사에 퇴직금을 적립하여, 추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에요. 직장인 등 근로자를 위한 연금이죠.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이에요. 개인의 재정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어요.
1층 공적연금과 2층 퇴직연금을 기반으로 3층 개인연금까지 마련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좋아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제도적으로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비교적 준비가 수월한데요. 개인연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이 달라집니다.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연금보험이란?
연금보험은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보험 상품이에요. 보통 4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납입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수령 시에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일시납 | 10년 이상 유지, 납입금액 1억원 이하 |
월적립식 |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
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10년 이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가 발생해요.
*24.11월 기준
연금저축보험이란?
연금저축보험은 연금보험과 달리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연금보험과 구조는 비슷한데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 공제한도 |
종합소득 과세표준 4,500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
연간 납입액의 13.2% (600만원 한도) |
종합소득 과세표준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
연간 납입액의 16.5% (600만원 한도) |
단, 연금저축보험은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정해진 연금 형태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해요.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비교
구분 | 연금보험 | 연금저축보험 |
세액공제 |
X | O (600만원 한도) |
연금 수령 시 |
비과세 | 연금소득세 |
중도해지 시 |
이자소득세 |
기타소득세 |
지금까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개인의 재정 상황과 세제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해 보세요.
고령화 시대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개인연금 준비는 필수예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운용구조는 비슷하지만 수령시기, 세제혜택 등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 콘텐츠는 「보험을 짧게, 이해하기 쉽게」 시그널플래너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4년 11월 11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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