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10% 더 아낄 수 있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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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바탕을 배경으로 'SAVE' 10%라고 적힌 말풍선이 중앙에 위치해있다.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었다. 수령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를 적용받았는데, 2020년 수령분부터는 10년 초과해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60%를 적용받는다. 즉, 최대 40%까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변경된 것인데, 이는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다.

정부가 퇴직금의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런 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특히 10년을 초과해 연금을 수령하면, 추가로 세율이 낮아져 절세 효과는 더욱 커졌다.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129)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 수령 시, 세법 개정 전과 후를 표로 정리했다.

※ 적용 시기: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

퇴직금은 은퇴자의 주된 소득으로, 은퇴 후에는 다른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연금 수령 방법 중 자유 인출 방식을 활용한 퇴직소득세 절세 전략을 살펴보자.

CHECK 1. 퇴직소득세 40% 감면, 그냥 기다리면 되나?

아니다. 세율은 실제로 매년 수령한 연차에 따라 달라진다. 55세 이상이고 연금 수령 조건을 갖췄다면, 매년 1회 최소 금액이라도 연금을 수령하자. 이렇게 매년 수령한 해가 1~10년 차면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 이후라면 60%가 부과되어 당초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연도는 10년이라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퇴직소득세 40% 절세 / 10년 초과 연금수령

'퇴직소득세'를 수령 기간이 10년 초과하게 되면 절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 자유 인출식 연금 수령을 활용해 최대 절세 효과 추구

CHECK 2. 세금,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상담 사례] 올해 퇴직한 A 씨는 기본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이 4억원이고, 이 중 퇴직소득세가 5,000만원이다. A씨는 재취업한 터라 연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자유 인출 방식 연금수령으로 매년 최소 금액을 10년간 수령할 예정이다. 그렇게 하면 11년 차에는 남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찾아도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 5,000만원의 40%인 2,0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10년 이내) VS 연금 수령(10년 초과) 절세 금액 비교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10년 이내, 10년 초과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했다.

CHECK 3. 자유 인출 방식 연금 수령이란?

보통 연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자유 인출 방식을 활용하면 기간이나 금액을 미리 정하지않고 ‘원하는 때, 원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퇴직 연금외에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적합한 방법으로 추천한다. 기본 노후 생활비는 다른 소득에서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만 수시로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 방식에 따른 비교

'연금 수령 방식'인 기간 지정 방식, 금액 지정 방식, 자유 인출 방식의 내용을 표로 정리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퇴직금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 시 세제 혜택이 상당하다. 또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은 가능한 한 길게, 특히 11년차 이후부터 연금수령 금액을 높이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잘 활용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퇴직 후 안정된 소득을 준비하기 바란다.

이 콘텐츠의 원문은 GOLD&WISE에서 제공했습니다.

손경미

KB골든라이프센터장

공감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재무와 비재무를 아우른 은퇴 노하우를 맞춤 설계해드립니다.

손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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