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었다. 수령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를 적용받았는데, 2020년 수령분부터는 10년 초과해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60%를 적용받는다. 즉, 최대 40%까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변경된 것인데, 이는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다.
정부가 퇴직금의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런 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특히 10년을 초과해 연금을 수령하면, 추가로 세율이 낮아져 절세 효과는 더욱 커졌다.